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성 선 적 항강화군하점면 선박소유자H 총 톤 수2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공칭 6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EFG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제3신성호선장제3신성호기관장해경제870정정장해경제870정갑판장해경제870정조타수해경제870정통신장해경제870정통신원 사고일시1972년 6월 23일 01시 10분 경 사고장소마라도 서남방 약45마일 해상(북위 32도 58분, 동경 125분 22분) 손 해선체침몰, 선원 7명, 행방불명 어구전량 유실 원 인기상악화, 부주의운항, 적화불량</span> 기선 제3신성호는(이하 신성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지나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부식(主副食) 어름 12톤, 경유 15드럼, 중유 12드럼, 어상자 600개를 창 내에다, 중유 3드럼, 어구, 어망(2통분)등을 1미터 높이로 갑판상에 적재하고 흘수 미상이나 선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선체는 약 5도 가량 우현으로 경사된 채 약간 두중(頭重) 상태에서 1972년 6월 20일 11시경 수심인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날 15시경 발전기 고장으로 같은 날 17시경 경남 충무에 기항하여 이의 수리를 끝내고 같은 날 18시경 동지를 떠나 도중 전남 소리도, 거문도, 추자도 등을 각각 통과 다음날인 6월 21일 17시경 추자도와 제주도 중간해상(정확한 위치미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속항 중 같은 날 23시 30분 경부터는 폭풍으로 변하였으며 이때는 중국 양자강에서 발달한 998미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고 매시 30킬로미터 속도로 동진중에 있었고 일본 규슈(九州) 서부해상에서는 1010밀리바의 고기압이 역시 30킬로미터 속도로 동진중에 있었으므로 중앙 관상대는 6월 22일 10시를 기하여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초속 17-20미터의 북동풍이 거세게 불어 심한 풍랑이 예상되니 부근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은 각별 주의를 요한다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으로 해상이 몹시 거칠었기 때문에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6월 22일 02시 30분 경 추자도 서 남방 약 100마일 해상, 수심 약 70미터 되는 곳에서(정확한 위치 미상) 안강망용 나무 닻(木造錨) 180킬로그램 되는 것을 와이야 로프(18미리) 100미터를 연줄 투묘하고(파주력 없음) 풍랑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다.같은 날 05시경 기관실내 자기침실에서 잠들고 있던 수심인 B는 잠결에 들으니까 어디서인지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일어나 살펴보니 기관실내에 많은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심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주기관을 시동하여 배수를 시작하였으며 선내에 있는 물통 등을 총동원하여 전원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침수량은 불어나 주기관까지 침수하자 같은 날 08시경에는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으므로 물통만이라도 가지고 끝까지 배수를 계속하면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경 선내 S. S. B 무전기로 인천어업무선국에다 본선의 구조를 요청 하였던 바 같은 날 09시 30분 경 해군 83함으로부터 앞으로 3시간 후엔 본 함이 현장에 도착예정이니 안심하고 배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라는 교신이 있었고 같은 날 10시경 해경 870함으로부터 곧 현장에 도착할 것이니 안심이라는 교신이 있었으므로 용기를 얻은 선원들은 배수를 계속하는 한편 침수개소를 세밀히 조사하였던 바 기관실 좌현 선저의 물뽕(오물배출용 木栓)이 빠져나가 그곳으로부터 침수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즉시 참나무 막대기를 깍아서 물뽕을 만들어 침수를 막는데 성공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에는 완전 배수는 끝났으나 이미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 계속 표류하고 있던 중 얼마 후 83함이 본선 좌현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 구조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그 이상 접근이 어려워 난색을 표명하였고 곧 해경 경비정이 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경 해경 870함이 본선 우현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어도 풍랑이 심하여 접선이 잘되지 않아 서로 무전으로 교신한 결과 제주항까지 끌고 갈 것을 결정하고 870함에서는 히-빙라인을 사용 32미리 와이야 로프 170미터를 본선과 연결 같은 날 19시 10분 경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갑판원 R(사망) 1명만 남기고 수심인 B등 선원 7명은 진종일 배수작업에 시달려 지친 나머지 피로하여 제각기 선실에 들어가 잠들었기 때문에 수심인 A는 전시 R과 함께 870함 선미 등을 조타목표로 끌려가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10분 경 예인색의 결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불완전하기에 무전교신으로 이를 다시 잘 조정(調整)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즉시 기관을 정지한 경비정에서는 이를 다시 재조정한 다음 계속 끌려가고 있었으나 심한 풍랑은 연달아 선체를 강타하여 간간히 선수가 물속에 잠기는 정도의 심한 동요 가운데 예항 중 다음날인 6월 23일 01시경 선수가 점차 침하하는 것 같은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비상벨을 울려 전원을 긴급 소집하는 한편 기관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무전교신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조타실 위에 있는 작업등 3개를 교대로 켰다 껏다 깜빡깜빡하면서 발광신호를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갑판상에 있던 공드럼통을 두들겨 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냈어도 끝내 응답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예인색을 절단하려고 하여도 선내에는 이를 끊을만한 연장이 없어 당황하고 있던중 큰 파도가 연달아 선체를 강타하자 같은 날 01시 10분 경 마라도 서남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선체는 선수로부터 크게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동풍 1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4.5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한편 해경870함을 지휘 제주도 죽도 근해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1972년 6월 22일 10시 25분 경 목포지구 해양경찰대로부터 신성호의 구조임무를 수명 받고 즉시 출동 같은 날 18시경 현장에 도착하였던 바 이미 해군83함이 구조에 임하고 있었으나 대형 함인데다가 풍랑이 심하여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구조활동이 뜻대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선체가 적은 해경 870함이 구조임무를 전담할 것을 서로 합의하고 일단 신성호 선원들은 870함에 이승 시키고 선체만 예인할 계획으로 신성호 우현 약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보았더니 역시 풍랑이 심하여 그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예인키로 결정한 다음 예인에 앞서 무전교신을 통하여 수심인 A에게가.
통신망을 무휴(無休) 청취할 것나. 만약 무슨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할 것다. 견시근무를 철저히 할 것라. 신성호의 밧데리 방전으로 무선 전화불통에 대비하여 발광신호용 등화를 준비할 것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예인선의 안전을 위하여 매시 4노트 정도의 저속력(低速力)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날 20시 10분경 예인색을 잘 조정해 달라는 신성호의 무전교신으로 기관을 정지하고 이를 다시 조정후 속항 하였으며 당직사관에 지정해난관계인 D 조타원에 동추항망, 통신당직에 동 F, 동 G 갑판상에 순경 S 동 T, 양인을 견시에 배치 예인상태를 감시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항진하였고 다음날인 6월 23일 01시경 C 지정해난관계인은 선교를 비롯하여 통신실 기타 선내를 두루 살펴보았던 바 각 당직자들은 제각기 책임 부서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1시 05분 경 자기 침실에 들어가 잠깐 휴식하고 있었다.선교에서 당직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D는 같은 날 01시 10분 경 갑판상에서 견시 근무하고 있던 T 순경으로부터 신성호의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에 이상을 느낀 나머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함장에게 보고하러 달려갔으며 이미 기관이 정지하는 것을 안 지정해난관계인 C는 막 선교를 뛰어갈려는 순간 보고에 접하고 승교 즉시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 탐조등을 비워보는 한편 급히 예인색을 웬드라스로 감아서 절반정도 끌어 당겨보니 신성호는 완전 전복되어 선저를 물위에 들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침몰결과 수심인 A, 동 B 2명은 870함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7명은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계속 부근 해상을 수색하여도 끝내 이들은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체는 급보에 접하고 긴급 출동한 해군(TA2 함)에 의하여 제주항까지 예인되었고 선내에 적재하였던 어구, 어망, 공 상자 기타 등 전량 유실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 중가.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행중 추자도 서남방 100마일 해상에서 물뽕이 빠진 것은 거센 풍랑을 만나 황천항해를 계속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
나. 총톤수 29톤의 소형목조어선에다 비교적 많은 어업용품을 실었었고 어구 어망 등을 갑판상에 1미터 높이까지 실은 데다가 170미터의 예인색의 무게를 선수가 약간 수그러진 상태에서 황천 하에 끌려가는 배로서는 조선(操船)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S.B 무전기를 취급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조타를 소홀히 하여 파고 4-5미터의 거센 풍랑이 좌현 선수를 연달아 강타하자 선수가 이여 휩쓸리게 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였다.
다. 수심인 A는 침몰10분전에 위험을 느끼고 S.S.B 무전을 통하여 870함에게 정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조타실 위에 있는 작업등을 켰다 껐다 깜빡깜빡하였어도 또는 갑판상에 있는 공 드럼통을 두들겨 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다하였어도 870함 이견시를 태만히 함으로서 끝내 아무런 응답이 없어 침몰 미연방지의 시기를 일실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1) 관여조사관 U의 수심인 B에 대한 질문조서 중에서 당시 신성호 축전지는 충전한지 오래되었기에 방전이 심하여 그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공술기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관중인 수심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사실 심리기록중의 목포지구 해양경찰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경사 V의 지정해난관계인 F에 대한 참고인 진수조서 및 870함을 무선전화운용 일지 등을 검증한바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오직 신성호의 전원 부족으로 S. S. B. 무전기의 송수신기능이 불량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2) 전등불(작업 등)을 켰다 껐다 깜빡깜빡 또는 공 드럼통을 두들겨 쳤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기상상태로 보아 거센 풍랑을 좌현 선수 15도에서 받으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170미터의 예색에 의하여 끌려가는 배로서 이러한 정도의 발광 또는 음향신호(音響信 )로서는 일반적으로 잘 식별, 청취할 수 없다는 점등을 인정하였다.
(3) 지정해난관계인 C가 당 심판정에서 이건 발생 약 10분전 선교를 비롯하여 통신실 갑판상 동함내 각부를 두루 점검한 결과 각 당직자들은 제각기 책임 부서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공술 및 지정해난관계인 D의 당 심판정에서의 같은 날 01시경 함장이 승교하여 당직 근무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끌려오는 신성호는 이상이 없나하면서 자신이 다시 확인하고 같은 날 01시 05분 경 자기 침실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공술에 따라 견시 근무는 아무런 이상 없음을 인정하였다.
라. 수심인 A는 황천하에서 끌려가는 배로서 항상 전복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히지 않았고 선원 9명중 7명은 침실에서 취침토록 한 것과 끌려가는 배로서 언제든지 필요할 시는 즉시 예인색을 절단할 수 있는 연장 등을 사전에 준비함이 없이 막연히 끌려간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상기 각 항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이건 발생의 주원인은 신성호가 기상악화로 황천에 조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황천에 대비한 조선을 게을리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의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 동 E, 동 F, 동 G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