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신생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신생호는 총톤수 88.2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인바 마산에서 굴재(밀감나무비료)를 2,569대(120톤)을 적재하고 1973년 3월 21일 19시 30분경 동항을 출항 제주도 서귀포를 향하여 항행중 마산항 밖에 있는 백암(白岩)에 승양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3년 8월 24일 부산해심 73-67호로 재결된 바 있으나 수심인 A는 이에 불북하여 동년 7월 31일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3년 11월 16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생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8톤 2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제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 손 해선체 중앙 좌현 선저외판 직경 10센치 파공 원 인견시 불충분</span> 기선 제3신생호는 총톤수 88.2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마산에서 굴재(밀감 나무비료) 2,564포 (120톤)을 적재하고 홀수 2.3미터(선수) 3미터(선미)로서 선장 A의 조선하에 1973년 3월 21일 19시 30분 목적항인 제주도 서귀포를 향하여 마산항을 출항 하였다.

출항당시 시계는 명료하지는 못하였으며 수평선이 뿌옇게 보일 정도이고 달은 없었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며 시속 6놋트로 항행하던중 실리도 동단(북위 35도 03분 06초, 동경 128도 38분 05초)을 우현 200미터로 정횡(방위미상) 통과후 침로를 자침로 210도(자차미상)로 변침 하였으며 백암(白岩)이 실리도와 노인덕도(황덕도) (북위 35도 0.5분, 동경 128도 37.5분)와의 일선상 중간에 위치한 것을 해도상으로 확인하고 수심인 A는 선수방향을 주시하며 항행중 돌연 5미터 선수전방에 백암(白岩)으로 인정되는 물체를 발견즉시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약 20도 정도 좌전향 되면서 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에 승양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인 미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고 시계는 좋지 못하였다.승양후 수심인 A는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코저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육상과 연락잠수부가 내도하여 파공을 응급수리하고 적제화물중 약 40톤을 타선에 이적하여 자력으로 부상케 하였으며 28일 부산에 예인되어 입항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건 승양사건의 수심인 제3신생호 선장 A는 제1심 재결의 이유 중 견시 불충분에 대한 이의와 징계량 1개월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가.

견시 불충분에 관하여는 승양직전 선수전방 5미터에서 백암을 처음 보았다는 부산해심 제3회 심판시의 수심인의 진술조서를 인정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여 조선하였다는 수심인 제2심 청구이유를 부당하다고 판정한다.

나. 징계량에 대한 불복이유에 관하여는 수심인 A의 과실을(견시태만) 상기와 같이 인정하는 고로 징계량 1개월은 과다하다고 판정 아니한다.따라서 수심인 제3신생호 선장 A의 제2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정 이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수심인 A를 수차 심판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