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승해호기선 유세이마루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D 총 톤 수19.98톤59.6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7월 17일 10시 30분 사고장소동해상(북위 38도 30분, 동경 133도 16분) 울릉도 근해 손 해우현 선수부 및 기관실 대파 원 인견시 불량</span> 기선 제3승해호(이하 승해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 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6년 7월 14일 10시 30분 경 속초항을 출항 다음날인 7월 15일 19시 00분 경 동해어장(북위 38도 20분, 동경 133도 06분)에 도착 부근해상을 전전 어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7월 17일 새벽까지 조업을 끝내고 해묘를 바다에 던져 선수를 남으로 향수하여 표류하면서 수심인 A, 기관장 C등 선원 및 사람이 견시 겸 어구정비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휴식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10시 26분 경 선수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서 본선 쪽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부근을 통과하는 어선으로 생각하고 본선 좌현 쪽으로 항과 할 것으로 알고 있던 중 그후 상대방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동 없이 선수전방 약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 상의를 벗어들고 조타실 위에 올라가 여기 배가 있으니 피해가라고 고함을 쳤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하여 같은 날 10시 30분 경 북위 38도 30분, 동경 133도 16분 해상에서 상대선 정선수는 승해호 우현 선수와 1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남서풍 5미터에 해상에는 0.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기선 유세이마루는 일본국 長峙縣西波杵郡 野母峙町脇岬 D유의 소형 강조 어선인바 오징어 잡이 어로 조업을 하기 위하여 동해어장에 출어 항진 중 선장 D가 조선을 하다가 조타기를 자동장치로 조정하여 두고 무인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전시와 같이 충돌 되였다.충돌결과 미끄러져 나가면서 다시 승해호 우현측 기관실 부분과 다시 충돌 되었기 때문에 승해호 우현 선수부 및 기관실 우현쪽이 대파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승해호가 동해어장에서 해묘를 내려놓고 표류 중 일본 국적선 유세이마루 선장이 자동조타장치로 조정하여 놓고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남으로서 전방 견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유세이마루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