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승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승리호는 경남 충무시 정량동 J 소유 소구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9월 2일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 모래 적지에서 모래 80루베를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60미터 선미 2.00미터로 현지를 동일 12시 00분경 출항 경남 거제도 고현을 목적으로 항행 중 동일 16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남풍이 강하게 불어서 삼천포항으로 동일 17시 00분경 입항 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9월 3일 07시 4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항을 출항 거제도 고현을 향하여 전속 항행 중 09시 40분경 남풍이 강하여지며 풍랑이 거세여져 본선 우현으로 풍랑을 받아 본선 창구덮개 위로 파랑이 덮어 씌워 창구덮개가 일부 벗겨져 창내로 해수가 침수되어 본선이 우현으로 약간 기운 것으로 생각되고 계속적으로 파랑이 본선 상갑판상을 덮어 씌워 안전항해가 우려되어 동일 10시 00분경 태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0분 30초, 동경 128도 18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인근 태도나 육안 해안은 거의 다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어 피박할 만한 곳이 없어 고성만으로 피항하고저 본선 나침로를 북으로 돌려 반속항진 중 계속 파랑을 받아 창구덮개 범포가 일부 벗겨진 상태로 창내로 침수가 되어 본선이 약간 침하된 상태에서 우현으로 기울어 우현 상갑판상에 약 0.30미터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동일 12시 00분경 고성군 삼산면 두모포 앞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22초, 동경 128도 17분 48초 위치에 도달 선수묘를 투하하고 창구덮개가 일부 벗겨진 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구덮개 범포 일부가 찢어져서 계속적으로 파랑을 받아 침수가 되어 침수량 과다로 침몰되는 것을 본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 육안해안초소에서 이를 보고 낚시배를 보내주어 전원이 이선과 동시에 동일 12시 40분경 본선은 우현 선미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침몰된 사건으로 그후 원형인양 한 사건임. 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며 남서-남동풍 풍력 7정도 상당한 파랑이 있었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승리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3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22초, 동경 128도 17분 48초 손 해침몰후 인양 원 인 황천항해 대비 소홀</span> 기선 제3승리호는 총톤수 75톤 87, 소구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로 한정된 해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선하여 모래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80루베를 적재하고 선수 1미터 60센티미터 선미 2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9월 2일 12시 00분경 상기 지점을 떠나 거제도 고현으로 향하였다.동일 16시 00분경 진주만에서 삼천포로 가는 항로상에서 강한 남풍 또는 남서풍이 불고 파고도 높아져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기에 동일 17시 00분 삼천포항으로 피항 가박하고 있다가 동월 3일 07시 40분경 가박지를 떠났다.동일 09시 00분경 사랑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본선 우현측에서 계속 높은 파랑이 갑판상으로 침입하여 한 장으로 덮어진 우현측 선미 창구부 창복포가 찢어져 이로부터 해수가 계속 창내로 침수되자 선체도 약간 우현으로 경사현상을 나타내면서 동일 10시 00분경 동선이 태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동도만)에 이르렀을때에는 약 15도까지 경사되어 안전항해가 우려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자기의 거주지면서 부근지리도 잘아는 고성만으로 피항하고저 침로를 돌려 항진하여 동일 12시 00분경 고성군 삼산면 두모포 앞 해상 북위 34도 54분 22초, 동경 128도 17분 48초에 투묘한 후 선원들은 침수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일부 벗겨지고 찢어진 창복포를 재정비 작업 중 그간의 침수과다로 선체는 점차 침하되어 부근 해당초소의 전투경찰대와의 연락으로 낚시배가 본선에와 전원이 이선하자 동선은 동일 12시 40분경 우현 선미로부터 침하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9월 1일 07시 00분부터 9월 3일 19시 00분까지 남해동부(충무, 삼천포 포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남동 및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에 예상 파고도 3-4미터였다.동선은 계속 침몰상태에 있다가 모래는 다른 운반선이 와서 퍼내고 저조시와 고조시를 이용하여 선체를 얕은 곳으로 이동시켜 10월 7일 완전 인양하였으며 선체 손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창복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황천항해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본선의 모래 적재상태는 창구연재의 2/3전부까지는 모래가 찼으나 후미부는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창복포 2대를 연결하여 덮으므로서 결국 1매를 덮은 결과에 창구 후미부는 공간에 덮은 형태로 되어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섬진강을 떠났으나 삼천포까지는 남해도에 가려 그래도 무사히 항해를 하고, 계속 항해가 어려워 결국 삼천포항에 피항 가박 하였다가 다시 출항한바 계속 폭풍주의보하에 있는 남해안은 강한 남동 또는 남서풍 및 높은 파랑이 일고 있어 남해도를 벗어나 태도에 이르는 항해 중에는 우현측에서 계속 풍랑을 받아 갑판상에 해수가 넘쳐흘렀고 해수는 부실하게 덮어진 창복포를 통하여 창내로 침입하여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 되었고 태도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약 15도까지 경사된 바 결국 침수과다로 침몰하게 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삼천포항에 피항 후 일기 회복을 기다리든지 부득이 출항을 하기 위하여는 창복포를 견고히 하여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됨에도 도서간의 수로항해라는 안이한 사고로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한 결과 금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부실한 창복포를 통하여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황천항해 대비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