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승리호는 경남 충무시 정량동 J 소유 소구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9월 2일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 모래 적지에서 모래 80루베를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60미터 선미 2.00미터로 현지를 동일 12시 00분경 출항 경남 거제도 고현을 목적으로 항행 중 동일 16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남풍이 강하게 불어서 삼천포항으로 동일 17시 00분경 입항 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9월 3일 07시 4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항을 출항 거제도 고현을 향하여 전속 항행 중 09시 40분경 남풍이 강하여지며 풍랑이 거세여져 본선 우현으로 풍랑을 받아 본선 창구덮개 위로 파랑이 덮어 씌워 창구덮개가 일부 벗겨져 창내로 해수가 침수되어 본선이 우현으로 약간 기운 것으로 생각되고 계속적으로 파랑이 본선 상갑판상을 덮어 씌워 안전항해가 우려되어 동일 10시 00분경 태도 서북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0분 30초, 동경 128도 18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인근 태도나 육안 해안은 거의 다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어 피박할 만한 곳이 없어 고성만으로 피항하고저 본선 나침로를 북으로 돌려 반속항진 중 계속 파랑을 받아 창구덮개 범포가 일부 벗겨진 상태로 창내로 침수가 되어 본선이 약간 침하된 상태에서 우현으로 기울어 우현 상갑판상에 약 0.30미터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동일 12시 00분경 고성군 삼산면 두모포 앞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22초, 동경 128도 17분 48초 위치에 도달 선수묘를 투하하고 창구덮개가 일부 벗겨진 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구덮개 범포 일부가 찢어져서 계속적으로 파랑을 받아 침수가 되어 침수량 과다로 침몰되는 것을 본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 육안해안초소에서 이를 보고 낚시배를 보내주어 전원이 이선과 동시에 동일 12시 40분경 본선은 우현 선미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침몰된 사건으로 그후 원형인양 한 사건임. 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며 남서-남동풍 풍력 7정도 상당한 파랑이 있었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4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