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승리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승리호(총톤수 75톤 87, 1M 2420, 디젤 80마력, 소유자:서울시 성동구 B)는 1973년 11월 14일 04시경 덕적도 북면 여객부두에서 백령도에 구석(球石)선적차 출항하여 항진중, 동일 13시경 선수부 선저로부터 기관실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로 수밀을 꾀한 바 있으나 위험을 느껴 당시에 본선을 호위하던 해군 제601함정에 구조를 요청, 동 함정에 예인, 73년 11월 15일 03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5월 23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승리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14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선미도서북상 파열상 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승리호 (이하 승리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소형 강조화물선인 바,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도서지방에서 주로 석재운반에 종사하고 있던중, 공선으로 (흘수미상) 1973년 11월 13일 17시경 인천항을 떠나 목적지인 백령도를 향하여 매시 6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야간통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은 날 20시 40분경 덕적도 북면 객선부두에 정박하고 다음날인 14일 04시 00분 둥지를 떠나 목적지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04시 30분경부터 우리 해군함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항진하였는바, 같은 날 13시 00분경 부터는 선체중앙부 선저로부터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침수개소를 조사하였더니 창내 선저외판에 균열상이 생겼으므로 우에스 조각으로 일단 이를 틀어막았으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호위하고 있는 해군 601함에 S.S.B. 부선으로 구조요청하여 동함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5일 03시 00분 인천항에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후 인천시내 J조선소에 상가 조사하여 보니 중앙부 선창 선저 및 선수부 선저외판에 각각 길이 10센티미터 정도로 두 개소가 파열된 것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본선 선장으로 승선 근무중, 여러차례에 걸쳐 백령도 해안선에다 선체를 좌선시켜 두고 주로 석재(구석)를 창내에 적재하였으므로 심한 파고가 있을 경우 선저에 충격을 받으므로서 선저가 손상된 것을 잘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수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