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승리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승리호는 1969년 9월 진수된 충무시 선적의 총톤수 75톤, 87,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9구를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조하여 섬진강(하동읍 신기리)에서 모래 103루베를 선적하고 1985년 8월 2일 11시 00분경 흘수선수 1.50미터 선미 2.0미터로 출항, 거제군 고현항을 향하여 진침로 115도의 전속 전진으로 항진중 같은날 15시 10분경 삼천포 항도(섬)을 좌현 정횡 약 350미터로 통항할 무렵 초속 8미터의 남풍이,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하고 우현 선수에서 밀려와 선체동요가 심하여 피항코자 삼천포항으로 항진중인 같은날 15시 20분경 삼천포 방파제 등대 서쪽 약 30미터의 북위 34도 55분 15초, 동경 128도 04분 18초에 승양되어 화물창 우현 선저가 길이 약 30센티미터 X폭 약 5센티미터가 파손 침수된 사건으로서 선장 A를 선위확인 및 장애물 확인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승리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2일 15시 20분 사고장소삼천포항 입구 북위 34도 55분 15초, 동경 128도 04분 18초 손 해선저 외판 균열 원 인부주의 운항으로 좌초</span> 기선 제3승리호는 1969년 9월 진수된 충무시 선적의 총톤수 75톤 87,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평수 제9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섬진강 하동읍 신기리에서 모래 103루베 약 130톤을 적재하고 선수 1.5미터, 선미 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8월 2일 11시 00분 선적지를 출발 거제군 고현항을 향하여 항진 하였다.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 조타하고 진침로 115도로 약 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삼천포항 입구를 통과한 다음 항도를 좌현 약 350미터로 통과할때인 같은날 15시 10분경부터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8미터의 남풍이 우현 선수에서 밀려와 선체동요가 심하므로 항해에 위험을 느끼고 삼천포항으로 되돌아가 피항할 목적으로 좌전타하여 침로를 진침로 295도로 변침하여 삼천포항을 향하여 항진타가 삼천포 입구 동쪽 방파제 등대 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항내로 진입코저 침로를 010도로 변침하였을때인 같은날 15시 20분경 등대서쪽 북위34도 55분 15초, 동경128도 04분 18초 지점에 좌초되어 화물창 우현 선저외판이 길이 약 30센티미터 너비 약 5센티미터 찢어져 화물창에 침수하기 시작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의 남풍이 불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였다.수심인 A는 부근을 지나가던 충무시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의 도움을 받아 화물창에 침수되는 해수를 배수하면서 수배된 잠수부가 수중에 들어가 담요를 찢어 방수작업을 하여 다음날인 8월 3일 20시 00분 고조시가 되어 선체가 자연 부상하였으나 기관을 사용하면 선체 진동으로 방수조처한 개소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서 예선 대광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0시 40분 삼천포항에 입항 시내 J 조선소에 거선후 일금팔만원을 들여 용접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이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어 삼천포항으로 피난하고저 할 때 조석에 따른 항구 입구의 수심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입구 중앙을 통과하여 입항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무모하게 삼천포 입구 동쪽등대 밑을 접근하여 입항코저 하다가 좌초하게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좌초)사건은 수심 파악없이 무모하게 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