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승리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11월 11일 0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06초, 동경 128도 35분 46초(속초항 내) 손 해없 음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승리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 외항에 입 출항하는 대형선에 선적할 수출용 철광석 전용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철광석 약 100톤을 싣고 1969년 11월 10일 23시 10분 속초항 부두를 떠나 같은 날 23시 40분 경 동 외항에 정박중인 본선에 도착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11월 11일 02시 40분 경 현장을 떠나 속초항 내항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3시 04분 경 속초항 방파제를 통과와 함께 기관 변속을 명하고 항내 입구 협수로를 서서히 항진중 때마침 심한 북서풍이 불어 닥치자 선체가 좌현쪽으로 압류되면서 동 03시 05분 경 동 수로 좌측의 얕은 곳에 선저가 접촉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6미터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 그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동 항내에 있던 동선호 등 3척의 선박을 동원 같은 날 14시 40분 경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속초에 입항함에 있어서 당시의 풍력을 감안함이 없어 막연히 항행한 나머지 선체의 손상은 없었으나 약 10시간 이상 운항저해를 가져오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