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승리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승리호는 총톤수 75.87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69년 11월 10일 23시 10분 속초항 B부두에서 속초외항에 정박중인 모선에 선적할 철광석을 싣고 출항 동일 23시 40분 경 모선에 접안하여 익일 02시 40분 경 선적 작업을 완료하고 동항 내로 항해 중 강한 폭풍으로 인하여 1969년 11월 11일 03시 05분 속초항 내 해저 암석에 승양 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승리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11월 11일 0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06초, 동경 128도 35분 46초(속초항 내) 손 해없 음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승리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 외항에 입 출항하는 대형선에 선적할 수출용 철광석 전용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철광석 약 100톤을 싣고 1969년 11월 10일 23시 10분 속초항 부두를 떠나 같은 날 23시 40분 경 동 외항에 정박중인 본선에 도착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11월 11일 02시 40분 경 현장을 떠나 속초항 내항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3시 04분 경 속초항 방파제를 통과와 함께 기관 변속을 명하고 항내 입구 협수로를 서서히 항진중 때마침 심한 북서풍이 불어 닥치자 선체가 좌현쪽으로 압류되면서 동 03시 05분 경 동 수로 좌측의 얕은 곳에 선저가 접촉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6미터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 그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동 항내에 있던 동선호 등 3척의 선박을 동원 같은 날 14시 40분 경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속초에 입항함에 있어서 당시의 풍력을 감안함이 없어 막연히 항행한 나머지 선체의 손상은 없었으나 약 10시간 이상 운항저해를 가져오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