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순덕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순덕호는 총톤수 77톤7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1명이 승조하여 1985년 2월 8일 07시00분경 목포시 서산동 해안을 출항, 조업지인 712-5 해구에같은달 12일 12시00분경 도착하여 바로 조업에 들어가 같은달 14일07시00분경까지 1차조업을 끝내고 휴식을 취한후 같은날 14시00분경북위 29도15분00초, 동경 127도15분00초 해상에서 다시 조업을 하고자 기관을 시동하고 타(RUDDER)를 돌리는 순간 RUDDER POST 와 TILLER사이의 용접한 곳이 절단되어 표류하면서 와이어 로우프를 이용하여 응급 조치하려고 같은달 18일 09시00분경 현지를 떠나같은달 25일 20시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5년 9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순덕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톤7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2월 14일 14시00분 사고장소북위 29도15분00초, 동경 127도15분00초 715-5해구 손 해라다 포스트와 틸라 용접부 손상 원 인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3순덕호는 1976년 11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77톤7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거치한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4년 8월 15일경 목포시 J조선소에서 타두재와 틸라(RUDDER POST와 TILLER)를 용접한 사실이 있고 동년 12월 10일 목포어선협회에서 정기 어선 검사를 받은바 있다본선은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20명이 승선 1985년 2월 8일07시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2시00분경 제주 우도등대를 우현 7마일 거리로 통과 나침로 155도, 속력 6.5노트로 항진, 동월 12일 12시00분경 715-5해구 어장에 도착하여 약 2일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월 14일 07시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휴식하다가 같은날 14시00분경 북위 29도15분, 동경 127도15분 위치에서 다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관을 시동하고 전타를 했으나 타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조사해본 결과 타두재와 틸라(RUDDER POST 와 TILLER)가 각각 따로 놀게 되어 타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표류하면서 타두재와 틸라를 3부 와이야로 결박하여 운항코자했으나 실패하고 고장난 사실을 인근에 조업중인 같은 선단의 만성호, 강동호등에 통보한후 동 선박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표류중 7부 와이야로서 타두재와 틸라를 결박하여 동일 19시00분경 응급 수리 완료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상태로 대기하다가 조업을 포기하고 선단선과 함께 동년 2월 18일 09시00분경 현지를 출발 자력항해로 동월 25일 20시00분경 무사히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3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2-3미터의 비교적 나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은 선령만 9년의 노후선으로 이번에 손상된 타두재와 틸라(TILLER)의 용접은 1984년 8월15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용접수리하여 계속 채낚기 어로 작업에 종사하였던바 황천시의 무리한 어로작업과 운항으로 용접부위에 과다한 파괴응력이 작용하여 용접부위 철판의 피로로 동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한다.수심인 선장 A는 동 용접한 타두재 부위를 수시 점검하여 사전에 이 해난을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므로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타기손상은 황천조우등 무리한 운항으로 용접 부위가 파열되어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