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수길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수길호는 총톤수 23톤 06의 목조어선 (종업제한 제1종)으로 1970년 10월 17일 14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어청도(於靑島) 근해 해상에서 조업하고 동월 25일 19시 00분 어청도 서남방 50마일 해상에서 양망 작업중 선원 4명이 해상에 추락하여 행방불명되었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수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톤 06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25일 19시 00분 사고장소서해 어청도 서남방 50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3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 4명 행방불명 원 인풍랑</span> 기선 제3수길호(총톤수 23톤 06, 소구발동기 36마력)는 선적을 옹진군 송림면에 둔 목조어선(종업제한 제1종)으로서 흑산도와 어청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1970년 10월 17일 14시 00분 인천내항 수협부두에서 9명의 선원이 승조 출항하여 어청도 근해 어장에서 연일 어로작업을 계속타가 동월 23일 02시 00분에서 03시 00분까지 어청도에서 가박한 후 재차 조업을 위해 출항 어청도 서남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동 월 25일 04시 00분에서 05시 00분 사이에 투망했든 바 동일 10시 00분경부터 일기 시작한 풍랑이 점차 심해져 조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어 14시 00분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전장 3,600미터중 1,800미터 가량 양망하였을 무렵 더욱 심해진 풍랑으로 도저히 양망작업 마저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장 A는 어망을 절단하고 양망 못한 나머지 1,800미터의 어망에 드럼통을 묶어 바다에 띄어 놓을 생각으로 절단 부분을 묶는 작업 중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좌우로 동요(Rolling)하는 바람에 갑판 중앙부 좌현측에서 작업하든 선장, 기관장 등 5명의 선원이 좌현으로 선체가 기우러질 때 덮치는 파도에 밀려 바다에 떨어져 1명은 순간적으로 뱃전을 잡아 간신히 갑판상에 올라와 무사하였으나 나머지 4명은 시계가 나쁘고 파도가 심해 구조치 못해 행방불명이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조기는 입조 중기며 파도의 높이는 3-4미터가 되었음.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일 13시 00분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사고 당시인 19시 00분까지의 풍속이 초속 11-12미터였음을 감안할때(군산지방 기상 실활표 의거) 14시 00분부터 투망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기상이 악화되어 감에도 무리하게 작업도중에 어망을 절단 부표를 달아 띄울 것이 아니라 어망전체를 띄우고 빠른 시간내에 선수 방향을 바꾸어 피항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잘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상해는 풍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조업 지휘의 과실로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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