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세양호, 후엔데 근도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세양호기선 후엔데곤도 마루 선 적 항부산시비고 스페인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06톤 19약 29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장항 직 명1등 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4월 13일 0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22도 55분 00초, 서경 16도 50분 00초 손 행제3세양호 침몰, 선원 8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세양호는 총톤수 306톤 19에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의 선미 트롤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대서양 일대에서 원양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제6항차 조업 차 선장 B외 27명이 승선하고 1979년 3월 3일 12시 30분 경 라스팔마스항을 떠나 스페인 사하라근해에서 계속 조업중이였다.본선의 어획물은 주로 오징어, 도미 등으로 저서어족에 속하였고 동년 4월 13일 01시 50분 경 양망이 끝날 때까지 약 100톤의 어획을 하고 동일 02시 10분 경부터 다시 예망을 시작 약 3.3노트 속력으로 진침로 275도로 전진하면서 예망 중 수심인 1등 항해사 A 및 3등 항해사 C는 이미 동월 13일 01시 00분 경 선장 및 2등 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은 후 수심인 A는 파수와 어로 당직 임무중이였고 3등 항해사 C는 조타 중이였던 바 동일 03시 35분 경 본선의 좌현 약 35도 거리 약 2마일에서 백등 및 녹등을 표시하고 북상중인 선박을 시인하여 경고 차 발광신호를 5-6회 정도를 보냈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서 계속 원침로를 유지하고 북상 중에 있었다.수심인 A는 다시 경고 싸이렌을 수차 취명 하였으나 상대선은 전혀 본선을 피항 할 기색이 보이지 않자 즉시 선장에게 연락하였던 바 선장은 동월 13일 03시 38분 경 승교하여 주변을 살피고 항해 중 점차 상대선과 본선이 접근상태가 되자 위험함을 느낀 선장은 극우전타를 명하여 약 30도 정도 우회두 되었을 때 1979년 4월 13일 03시 45분(G.M.T) 북위 22도 55분 00초, 서경 16도 50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제3세양호 좌현 기관실에 상대선 선수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후엔데곤도마루(FUNTE GONDOMARU)는 총 톤수 294톤으로 선적항을 비고 스페인(VIGO SPAIN)에 두고 대서양 해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스페인 국적선으로서 다른 어장으로 이동 차 북상중 상기와 같이 본선과 충돌되었다.본선과 충돌한 상대선 후엔데곤도마루는 후진에 의하여 떨어져 나갔으나 본선의 기관실에는 극심한 침수로 충돌 2분 후에 사고지점에서 침몰되어 본선의 선원들은 각자 바다에 뛰어 내렸고 선원 중 20명은 스페인 선인 후엔데곤도마루에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8명은 실종되었다.그후 부근에서 조업중인 한국어선 45척과 스페인어선 4척이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구조된 선원들은 후엔데곤도마루에 탑승하여 동월 15일 17시 45분 경 라스팔마스항 해군부두에 접안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4미터이며 파고는 1.5미터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1항사 A, 3등 항해사 C, 기관장 D 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선원들의 진술과 해난보고서에 의거 본 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가.

당시 기상 제3세양호는 어로중 소정의 등화 표시를 게양하고 예망 중이였으나 상대선인 후엔데곤도마루가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경고신호를 발광과 싸이렌으로 연달아 보냈지만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은 극우전타를 하여 약 30도로 회두 되었을 때 충돌된 것으로 예망 중인 선박으로서는 그 조치를 다한 것이다.

나. 한편 스페인 국적선 후엔데곤도마루는 제3세양호가 어로 작업중이라는 등화 표시와 경고신호를 발광 및 싸이렌으로 계속 이행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후엔데곤도마루는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상과 같은 사실로 이건 충돌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8조 A항 (iii)호에 명시된 동력선으로서 어로중인 선박에 대한 피항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엔데곤도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스페인 국적선 후엔데곤도 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