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성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성양호는 총톤수 3톤 09,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82년 2월 26일 14시 00분에 대변항을 출항하여 대변항 동쪽 6마일 해상에서 장어 37킬로그램을 어획하고 동월 27일 0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대변항으로 돌아오다가 동일 09시 30분경 대변항 동쪽 5마일 해상에서 기관의 3번 콘테르가 뿌러져 수리도중에 동일 09시 40분경 해경 제103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동일 11시 30분경 대변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성양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09 기관종류, 마력대동 디젤기관 무과급 3기통 4사이클 3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2월 27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01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손 해주기관 연접봉 절손 원 인피스톤 가즌핀 간격과대</span> 기선 제3성양호는 1978년 12월 건조된 총톤수 3톤 09, 대동디젤기관 4사이클 무과급 3기통 600회전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어선이므로 소형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선주 A가 선장 업무를 겸직하여 주로 동해남부 해안에서 장어통발 조업을 하여왔으며 1983년 2월 26일 14시경 수심인 A는 어부 3명과 함께 경남 대변항을 떠나 동일 14시 40분경 대변항 동쪽 6해리 해상에 도착, 장어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장어 약 37킬로그램을 어획하자 동월 27일 09시경 조업을 끝내고 어구를 정리한 후 어장을 떠나 대변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선장을 겸한 기관장 수심인 A가 기관실을 겸한 조타실에서 조타하면서 항진을 계속하여 본선이 대변항 동쪽 5해리 해상 북위 35도 13분 01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지점에 왔을무렵인 동일 09시 30분경 윤활유 압력 3.0kg/㎠인 상태에서 전속 600회전으로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쾅소리를 연발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기관정지후 수심인 A는 주기의 크랭크실을 개방하고 내부를 살핀즉 제3번기통의 피스톤과 크랭크핀을 연결하는 연접봉(CONNECTING ROD)이 피스톤 가존핀 하부 위치에서 수평방향으로 절단되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지름 40미리미터의 마니라 로우프에 45킬로그램의 닻을 달아 그 자리에 투묘하고 감통운전을 하기 위하여 고장난 기통의 분해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동일 09시 40분경 순찰중이던 해양경찰대 제103호가 접근하여와서 기관고장인 것을 보고 예인하기 시작하여 동일 11시 30분경 대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입항후 절손한 연접봉을 시외하여 면밀히 조사한바 롯드 절단단면에는 과거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기름때등이 뭍어있지 않고 일시에 절단된 표면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손상이 없었으나 가존핀 붓슈가 심히 마모되어 메탈간격이 2미리미터 정도까지로 헐거워져 있었다.그후 수심인 A는 본기관 부속 판매점에서 연접봉을 구입하여 신환조립하고 조업에 임하였다.이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고 연접봉 1개의 손실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독심리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제3성양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주기관 제3번기통 가준핀 메탈인 붓슈의 간격이 과대하여 기통폭발 압력이 연접봉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피스톤 가즌핀 하부의 연접봉 가장 엷은 부위가 일시에 절단된 것으로서 이는 수심인 A가 기통내에서 발생하는 탁음을 탐지하여 조기에 가준핀 붓슈를 신환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을 간격이 한계를 넘은채 유막형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마침내 붓슈가 2미리미터 까지로 마모되어 운전중 기통 폭발압력이 큰 넥팅롯트에 충격적으로 작용하여 절손에까지 이른 동인의 기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피스톤핀 메탈 간격 과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소홀로 그 원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