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선일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선일호는 총톤수 1,933톤 6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6월 5일 정기검사차 부산 남성조선소 도-크 제2선대에 상가한 바, 좌현선저부가 깊이 49미리미터로 내측굴곡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임.1981년 6월 2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자)J상선(주) 총 톤 수1,93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선교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6월 5일 16시00분(손상부 발견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K조선소(손상부 발견장소)</span> 기선 제3선일호는 총톤수 1,933톤 63, 디이젤기관 1,500마력 근해구역의 파나마 국적 화물선으로서 1979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부산 영도소재의 M조선소에 입거하여 검사를 완료한후, 주로 동남아 및 일본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81년 6월 5일 16시 00분경 정기검사차 부산 감래포 소재의 K조선소 제2선대에 상가하여 검사한 바 선미부 선저외판이 직경 50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 정도의 굴곡된 손상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입회하에 한국선급협회 부산지부 검사원 차염진과 J상선(주)공무차장 B 및 K조선소 검사과장 C등이 점검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6월 9일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81년 6월 14일까지 선저외판중 늑골 번호 25 1/2부터 13 1/2까지의 K-3, A-5, B-3, PLATE등을 신환수리(수리비 340만원)를 완료한후 ,정상적으로 운항중에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1978년 10월 31일부터 승선한후, 1981년 6월 5일 정기검사차 부산 K조선소에 입거할 때까지 2년 7개월 동안 본선에 승선하여 동남아 각 항로와 항구를 취항중이었고, 그간 수심인 선장 A는 승양이나 부두접안등으로 충격의 느낌은 없었으나, 1981년 4월 13일 중공 진따오(靑島)항에 입항하여 석탄을 적재중 경사된 석조부두에서 이미 떨어졌든 해중의 사석에 간만의 차와 흘수의 변함에 따라 본선의 선미부 선조외판이 해저의 돌출부에 저촉되었을 것이라고 수심인 선장 A가 심판정에서 진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이 1981년 4월 13일 중공 진따오항에 석탄을 적재차 입항하였을 당시 현지 도선사의 조선하에 착부예정 부두로 접근중, 본선은 타선박 보다 적은 배라고 하면서 부두안쪽에 위치한 경사된 석조(石造)부두에 접안하였고, 그후 적재작업중 간만의 차나 홀수변화에 따라 이미 부두에서 떨어진 해중의 사석(捨石)에 본선의 선저가 저촉되었을 것이라추정된다는 수심인 선장 A의 주장과 K조선소에 상가하고 발견된 손상부분이 만약 항해중에 저촉되었다면 길게 파열되었을 것이고, 손상부분이 기관실하부 KEEL LINE부근임으로 부두접촉도 아니며 손상부분의 상황이 직경 50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로 굴곡된 손상부분의 사진과 KR검사원 차염진, 조선소 검사과장 C 회사측의 해무차장 B등이 손상된 부분의 형태로 보아서 수심인 선장 A가 주장한바와 같이 해저의 돌출물에 저촉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추정하였으며,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보선에 2년 7개월간 승선하였음으로 이건 승양(저촉)은 동선장이 재선중에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장으로서 진따오항의 수심이 불확실하고 당시 경사된 석조부두로 인하여 불안이 예측되었으면 즉시 본선의 주변을 수시로 측심하고 적재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흘수와 간만의 차를 감안하여 본선이 접안하고 있는 부두위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도선사에게 연락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적재작업을 계속함으로서 굴곡된 손상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돌출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