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선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자) 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93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1월 28일 03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6초, 동경 130도 48분 35초 손 해선저 제4번 유창중앙부굴곡 및 파손 원 인선위를 파악치 않고 막연한 항해</span> 기선 제3선일호는 총톤수 1,933톤 63에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국적은 파나마이며 J상선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 중 흘수 선수 0미터 80, 선미 4미터 60의 공선으로 1977년 11월 26일 08시 00분 인천항을 떠나 일본국 사까이항을 목적하고 항해 중 11월 28일 00시 00분 오끼노시마와 오로노시마 중간쯤에서 3등항해사로부터 속력 11노트 라침로 096도로 항해 당직임무를 인수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일 02시 57분에 시라시마를 레이다아로 우현 1.6마일로 보면서 라침로 110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약 12분 후인 03시 03분 경에 본선 선수 우현 5도 거리 약 3마일 위치에서 본선 좌현쪽으로 항해중인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고 약 1분간 감시한 즉 본선 좌현쪽으로 지나갔고 본선이 아이노시마 북쪽 오모지이와 입표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 라침로 105도로 변침하였던 바 조금 전에 홍등을 보이면서 지나간 선박이 갑자기 홍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오고 있어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마일 였기에 정면 충돌의 위험이 있어 라침로 120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을 좌현으로 보고는 한편 이때 좌현 약 5도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선박의 희미한 백등을 발견 오른쪽(도수미상)으로 변침하여 서로 통과하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원침로로 갈 목적으로 전타하여 속항 중 1977년 11월 28일 03시 03분 아이노시마 북쪽 오모지아와 입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미터에 위치한 암초에 선저 진동과 함께 우현쪽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좌초된 것을 알고 즉시 기관 정지하였다.이때 선장 곽상문이 승교하여 파도와 조류 등을 이용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11월 28일 10시 35분 경 자력으로 이초하였다.그후 11월 29일 10시 00분 부산에 입항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풍력 4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이건 승양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선저 제4번 유창 중앙부에 굴곡 및 약간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의 관여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정에서 진술조서 및 선장 B 1등항해사 C 등의 참고인 조서 등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 A가 자선의 선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항상 자선의 선위를 염두에 두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피하는 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도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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