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자) 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93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1월 28일 03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6초, 동경 130도 48분 35초 손 해선저 제4번 유창중앙부굴곡 및 파손 원 인선위를 파악치 않고 막연한 항해</span> 기선 제3선일호는 총톤수 1,933톤 63에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국적은 파나마이며 J상선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 중 흘수 선수 0미터 80, 선미 4미터 60의 공선으로 1977년 11월 26일 08시 00분 인천항을 떠나 일본국 사까이항을 목적하고 항해 중 11월 28일 00시 00분 오끼노시마와 오로노시마 중간쯤에서 3등항해사로부터 속력 11노트 라침로 096도로 항해 당직임무를 인수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일 02시 57분에 시라시마를 레이다아로 우현 1.6마일로 보면서 라침로 110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약 12분 후인 03시 03분 경에 본선 선수 우현 5도 거리 약 3마일 위치에서 본선 좌현쪽으로 항해중인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고 약 1분간 감시한 즉 본선 좌현쪽으로 지나갔고 본선이 아이노시마 북쪽 오모지이와 입표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 라침로 105도로 변침하였던 바 조금 전에 홍등을 보이면서 지나간 선박이 갑자기 홍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오고 있어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마일 였기에 정면 충돌의 위험이 있어 라침로 120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을 좌현으로 보고는 한편 이때 좌현 약 5도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선박의 희미한 백등을 발견 오른쪽(도수미상)으로 변침하여 서로 통과하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원침로로 갈 목적으로 전타하여 속항 중 1977년 11월 28일 03시 03분 아이노시마 북쪽 오모지아와 입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미터에 위치한 암초에 선저 진동과 함께 우현쪽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좌초된 것을 알고 즉시 기관 정지하였다.이때 선장 곽상문이 승교하여 파도와 조류 등을 이용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11월 28일 10시 35분 경 자력으로 이초하였다.그후 11월 29일 10시 00분 부산에 입항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풍력 4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이건 승양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선저 제4번 유창 중앙부에 굴곡 및 약간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의 관여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정에서 진술조서 및 선장 B 1등항해사 C 등의 참고인 조서 등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 A가 자선의 선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항상 자선의 선위를 염두에 두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피하는 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도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