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선덕호무동력선 진성호기선 법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진도군 군내면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1명CD 총 톤 수44톤513톤 563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없 음디젤기관 19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0월1984년 2월1978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2월 5일 19시 25분 사고장소사양도 등대 서남방 2.5마일 해상(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7도 24분 12초) 손 해법성호 침몰, 선원 2명 익사, 2명 실종 원 인경계태만</span> 제3선덕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부선 진성호를 예인, 주로 신안군 자은도 - 마산간 규사를 운송하고 있는 레이다가 장치된 강조 예인선으로 1987년 2월 4일 14시 00분 길이 40미터 50 × 너비 13미터 00 × 깊이 3미터 00의 장방형 부선 진성호를 예인, 마산항을 출항하여 규사 선적차 신안군 자은도로 향하였다.예인선인 본선에는 선장을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피예인선 진성호에는 선두 1명이 승선한 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마산항을 출항한 본선은 이날 18시 00분경 거제도 북단 성포 앞 해상에 이르러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월 5일 0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목적지로 향해 속항하였다.통영해만과 돌산도 남단을 경유한 본선은 이날 18시 40분경 나로수도에 진입하면서 길이 80미터의 예인삭을 약 20미터로 단축하여 나로수도를 통과하고 약 10분 후인 18시 50분경 사양도 등대를 벗어나면서 다시 예인삭을 80미터로 신장함과 동시에 예항속력 약 4노트의 전속으로 시산도 남방을 향하여 나침로 242도로 항진하였다.이때 본선은 항해등과 예인등을 표시하였으나 피예인선인 부선 진성호는 양현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수부의 갑판상 1미터 높이와 선미부에 1초간 점등되고 6초간 소등되는 깜박이 등을 표시하였고 선수부에 석유 호롱불을 켜고 있었다.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조선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9시 22분경 사양도 등대로부터 약 2.5마일 떨어졌을 때 좌현측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수 척의 소형어선들과 같이 작업등을 점등하고 본선쪽으로 접근해오는 상대선 법성호를 발견했으나 별다른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그대로 속항하다가 점차 본선 후미쪽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탐조등을 상대선과 피예선 진성호에 교대로 비추어 예항상태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싸이렌을 취명, 위험경고를 했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어 이날 19시 24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삭을 늘어뜨렸다.그러나 상대선 법성호는 그대로 전진하여 이날 19시 25분 사양도 남서방 약 2.5마일인 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7도 24분 12초 위치에서 선수 자방위 241도로 전진타력이 있는 피예선이며 부선인 진성호의 선수 좌현측 외판에 상대선 법성호의 선수 우현측이 양선 선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7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법성호는 길이 7미터 65, 너비 2미터 28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사고일인 1987년 2월 5일 09시 00분경 소주 8되(1되 드는 소주병 8개)를 적재하고 선주겸 선장 D(사망)등 선원 5명이 승선, 소주 1되를 나누어 마신 다음 여수구항을 출항, 연승조업을 하기 위하여 고흥군 시산도로 향하였다.시산도를 향한 법성호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여천군 돌산읍 송도부근 해상에 이르러 소형어선으로부터 미끼용 보리새우 한 상자를 구입하여 그 새우를 안주로 하여 다시 소주 1되를 나누어 마신 후 이날 13시 30분경 속항, 약 3시간후인 이날 17시 00분경 나로도 축정항에 입항하였다.축정항에서 석유곤로 1개를 구입하는 등, 용무를 마치고 같은 날 18시경으로 추정되는 저녁 무렵 선주겸 선장 D 조선으로 축정항을 출항, 남측 수로를 통과, 시산도 방면으로 향하였다.이때 선장 D가 갑판에서 조타중에 있었고 갑판원 E는 조타실에서 낚시를 메고, 선원 1명은 선미 갑판에서 취사 중이었고 기타 선원 2명은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었으며 항해등을 점등했고 조타실 앞쪽에 있는 백등인 작업등을 밝게 켜고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와 같이 조타실 앞쪽에 있는 작업등을 밝게 점등하고 항진 중 이날 19시 25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법성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수심인 제3선덕호 선장 A는 즉시 예인삭을 절단하고 사고장소에 접근, 해중에서 허우적거리는 법성호 갑판원 E를 발견, 구명환을 던져서 구조했고 탐조등으로 수색 중, 거의 혼수상태인 상대선 법성호 선장 D(사망)를 발견, 구조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응급처치를 하는 한편 주변을 계속 탐색했으나 선원들은 보이지 않고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된 채, 침몰되어 마스트와 선수비트만 나와 있는 법성호를 발견, 구조를 시도하다가 가능성이 없어 단념하였다.혼수상태에 있는 D를 살리려고 이날 19시 50분 현지를 떠나 약 20분 후, 나로도 축정에 도착,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환자는 절명되고 회생불가로 진단되었다.수심인 A는 해양경찰대에 사고를 보고하여 해경대원과 같이 이날 20시 20분 사고현장에 가서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이날 23시 00분경 수색을 종료하였다.사고 2일 후인 5월 7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수색해서 침몰된 법성호 선실에서 시체1구를 인양했다.이 충돌로 법성호가 침몰되고 법성호 선원 5명중 2명이 사망, 2명이 실종되었고 부선 진성호는 손상이 없었다.부선 진성호에는 현등이 부착되지 않았는데 1984년 2월 부산 J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4년 4월 23일 K선급협회의 등록검사를 수검 합격하였고 1986년 10월 8일 마산항에서 K선급협회 검사관 F에 의하여 부선 안전검사를 수검하여 충돌 예방규칙에 의한 등화등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 부선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정이 양호하고 해상상태도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선덕호는 부선 진성호를 예인 약 4노트로 항해하였고 법성호는 5-6노트의 전속으로 어장을 향하면서 양선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법성호는 부선 진성호를 우현쪽에 두고 충돌하였으므로 법성호는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는 진성호를 보지 못해서 동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선의 선수를 횡단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이 건을 발생시켰다.법성호는 여수항을 출항시 8되(升)를 싣고 자주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축정항을 출항시 음주를 하여 필요없는 조타실 앞의 작업등을 점등하여 전방 시야에 장애가 되었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선 진성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항진하다가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제3선덕호의 항법상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제3선덕호는 항해등, 예선등을 점등한 유지선으로서 좌현에서 법성호의 접근을 확인하고 서치라이트와 싸이렌으로 경고 신호를 하였고 기관을 정지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선의 동작을 취했으나 수심인 A는 기관을 빨리 정지하여 부선 진성호의 전진타력을 없애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부선 진성호는 선수와 선미에 깜박이 등만 설치되어 현등 및 선미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서치라이트와 싸이렌의 경고를 하였는데도 법성호가 피항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할 때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충돌은 피항선인 법성호의 전방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선수를 횡단함으로 발생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수심인 제3선덕호 선장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