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서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서진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축 22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5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3도 18분 30초 원 인크랏치 베아링 마모</span> 기선 제3서진호는 총톤수 73톤 56의 디젤 발동기축 2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강조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선원 11명, 어부 19명 계30명이 탑승한 후 경북 울진군 후포항을 떠나 목적어장인 제주근해로 항해하던 중 10월 5일 06시 30분경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18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크랏치 카바에 열이 많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분해하여본바, 크랏치 베아링에는 구리스가 하나도 없고 심한열을 발하고있어 이 이상 계속 작동할 경우 베아링이 파괴되고 샤프트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뜻을 선장 C에게 보고하자 즉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상태에 들어가면서 S.S.B로 후포를 불렀으나 부산수협무선국이 나와 조난경위 및 위치등을 연락하였던바 10월 6일 12시 40분경 부산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 653정이 현장에 도착, 즉시 예인되어 6일 24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여 베아링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2정도 불었고 해상은 아주 잔잔한 편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제3서진호는 1977년 5월 부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후 진수한 신조선이였으나 기관은 영국제 디이젤기관(BUDA)축 225마력의 중고품을 거치하였던 바(제작년도 1937년도)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크랏치네의 볼베아링이 마모되어 과도의 크리아랜스(CLEARANCE)가 생겨 열을 일으키게 되어 이 열로 인하여 크랏치내의 구리스가 녹아서 빠지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크랏치 베아링에 대한 구리스 주입은 출항일인 10월 3일 수심인 기관장 A의 지시에 따라 조기장(성명미상)이 구리스 펌프로 약 1홉정도 주입했고 수심인 A도 이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구리스 주입의 소홀은 지적할 수 없으나 A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모든 기기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파악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크랏치의 장기사용에 의한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