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서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69.7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5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0분 30초, 동경 128도 37분 40초(대포리 외항) 손 해 선체침몰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3서운호는 총톤수 69.74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7월 4일 23시 45분 속초 부두에서 철광석 106톤을 적재하고 속초항에서 6해리 떨어져 있는 대포리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중화민국 국적선) 엘트케리호를 향하여 출항 5일 00시 30분 동선에 도착 본선 4번 선창 옆에 계선 하였다.
작업을 시작 당시는 북서풍이 불었는데 점차 남동풍으로 바뀌는 바람에 양 선박이 동요되고 선미부가 접촉됨에 따라 선저 목재 외판이 벌어져 물이 들기 시작하였으므로 휴갈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배출하여 일방으로는 철광석 양화작업을 계속 약 1시간 정도 작업하고 잔량이 15톤쯤 남짓 하였을 무렵 기관실에서 침수가 심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귀항하려 할 때 기관은 자동으로 정지되었다.운항의 기능을 상실한 본선은 모선에 철광석을 양화차 접근하여 오는 원덕호(70톤급)에 긴급구조를 요청 동선에 예인되어 귀항도중 북위 38도 10분 30초, 동경 128도 37분 4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침수가 심하여 동선은 침몰하였다.
본선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침몰은 수심인 A는 기상악화로 선미가 접촉되어 침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부산지방해난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결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