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상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상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48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3일 13시 00분 사고장소제241-5해구 손 해크랭크축 및 메탈소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3상경호는 근해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 1986년 10월 17일 17시 30분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떠나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고 같은 달 23일 12시 00분쯤 제241-5해구에서 양망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수심인 A가 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여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시켜놓고 갑판상에 나와 어망작업 중, 동일 13시 00분쯤 주 기관의 윤활유 파이프가 파손되어 각 마찰부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크랭크축과 메탈이 소손되었다.위 사고로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투묘 표류하다가 다음날 10월 24일 23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25일 15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어선원부에 의하여 1978년 8월 이 선박을 진수할 때 거치한 것임은 알 수 있으나 수심인 A의 진술이 없어 기관의 형식등은 알 수 없다.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 사용으로 윤활유 파이프의 재질이 노후, 균열 또는 파이프 취부 부위가 느슨해져서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크랭크 축 및 메탈이 소손된 것으로 수심인 A가 갑판상 작업을 이유로 기관실을 1시간이나 비워두므로 윤활유 압력의 저하와 파이프 파손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여 대처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및 메탈소손)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