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삼해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사 주식회사 총 톤 수156.3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6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동경 129도 40분 손 해10여 시간 표류 원 인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제3삼해호는 총 톤수 156.34톤,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선으로서 부산항에서 냉동어물 55톤을 적재하고 1977년 6월 12일 16시 30분 동항을 떠나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동일 20시 30분 경 본선이 북위 34도 46.0분, 동경 129도 40.0분 지점이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기관사 B는 윤활유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아 조정변으로서 조정을 하였으나 되지 않기에 즉시 수심인 A(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선장 C에게 보고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크랑크 쟘바를 개방하여 조사하여 본 바 제6번 기통에서 윤활유와 해수가 혼합된 상태에서 흘러나왔음을 발견하고 원인 파악을 위하여서는 당분간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기에 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산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예인선의 파견을 부탁한 후 동일 21시 35분까지 본선의 동정을 상호 교신하고 동일 22시 00분 재교신토록 되어있었으나 그 후 무전기 고장으로 교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본선은 계속 표류하였고 예인선은 오지를 않자 6월 13일 03시 40분경 북위 34도 40.0분, 동경 129도 47.0분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 등은 기관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작동을 하여 부산까지 회항토록 하기 위하여 제6번 크랑크 쟘바내의 해수와 혼합된 윤활유를 퍼내는 일방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법을 2시간마다 반복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작동하여 6월 13일 12시 30분 경 부산항까지 자력으로 회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 기관 냉각수 왕복 펌프의 피스톤에 파공이 생기어 이로부터 누수 된 결과로 이러한 사실은 외관상으로 항상 볼 수 없는 부분 이였기에 거의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나 평상시부터 신경을 써서 충분한 검토 또는 정비를 하여 사전에 발견 대치 수리를 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