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사주식회사 총 톤 수156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동경 129도 40분</span> 기선 제3삼해호 기관손상사건의 제1심 심판원인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을 1977년 10월 27일에 제2심 청구자인 수심인 A의 그 당시 거주지인 부산시 괴정동 1026번지 49호에서 수심인 A의 처 B가 수령한 사실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찍힌 문홍아의 인장 및 괴정동 우체국의 소인으로 인정되며, 한편 수심인 A가 제출한 제2심 청구서가 1978년 1월 30일에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접수된 사실은 동 제2심 청구서에 찍힌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의 접수인에서 인정된다.
이것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심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다음에 해난심판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제2심 청구자의 불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컨데 수심인 A는 기선 제3삼해호 기관손상사건의 제1심 심판원인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심판에는 제1회 심판기일인 1977년 9월 23일에만 출석한 후 기선 제3삼해호 기관손상사건 발생이후에도 계속 승선 근무하고 있던 기선 제3삼해호가 동년 10월 12일 일본국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의견진술 심판기일인 동년 10월 14일과 재결 고지 기일인 동년 10월 21일은 결석하였다.
의견진술 심판기일에 결석한 것은 수심인 A가 조사관의 의견진술과 징계량 요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최후진술 기회와 해사보좌인의 선임을 포기한 것이며, 또한 부산항을 떠날 때 자기 가족에게 재결서 정본 처리에 대한 하등의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심인 A의 처 문홍아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서 기선 제3삼해호 소유회사인 진양상사주식회사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전보나 전화로 수심인 A에게 재결서 내용을 통지하였더라면 수심인 A가 전보등으로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하지 못하였다.한편 기선 제3삼해호는 1977년 10월 12일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도오꼬오항에서 동료선원의 도망으로 일본 관현에 의해 도오꼬오항에 약 3개월간 억류당하였다고 하나 수심인 A의 신체구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 전보 또는 편지 등으로 수심인 A는 그곳에서 가족이나 회사에서도 연락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항해중에는 선내에 장비된 통신시설로 언제든지 가족과 전보 교신할 수 있음에도 1978년 1월 23일에 부산항에 귀항할 때까지 기선 제3삼해호 기관 손상사건에 관한 교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1977년 10월 27일 재결서 정본을 수심인 A의 처 B가 송달 받은 후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제2심청구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은 없다. 따라서 수심인 A는 당시 계류중인 기선 제3삼해호 기관손상사건의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에 관심이 없어서 거주지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심판기일 통지와 재결서 정본 내용등의 취급처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외항선에 승선 국내에 없어서 의견 진술 및 재결 고지기일을 몰랐고 제2심 청구 기간이 지나서야 재결 내용을 알게되어 제2심 청구 기간을 넘기게된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9조에 제2항에 규정된 제2심 청구자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수심인 A가 청구한 본 건 제2심 청구는 그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