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및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23일 06시 00분 사고장소하추자도 신양항내 손 해침 몰 원 인정박당직소홀</span> 기선 제3삼성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22일 10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도의 신양항을 출항, 하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날 15시 00분경 신양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방파제 북단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하여 약 10킬로그램짜리 묘를 선미 양현측에 각각 투하하고 직경 2.5센티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묘삭으로 각각 15미터 신출한 후, 선수는 직경 1.7센티미터의 마니라 로프 계류삭 3개를 방파제에 결박한 상태로 선원 이기성과 같이 정박당직중 다음날인 7월 23일 06시 00분경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거센 파랑으로 이 선박의 우측에 있던 선박들이 북동방향으로 밀리자 우현 선미삭이 절손되며 방파제로 떠밀려 선체 좌현이 방파제와 접촉되고 기관실 선저가 직경 약 30센티미터로 파공,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원 2명 전원은 방파제로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그 자리에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2미터 내외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풍향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하면서 풍상 측인 우현측에 계류되어 있던 중형선들이 밀리면 즉시 상대선에 통고하여 느슨해진 선미 묘삭을 팽팽히 감도록 하고 선체가 방파제에 압류되지 않도록 선수 계류삭을 늦추고 선미 묘삭을 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다가 우현측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들에 밀려 선미 우현측 묘삭이 절단되면서 방파제에 접촉,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피박중 당직소홀로 풍향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선체가 떠밀려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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