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삼명호, 제706경비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삼명호는 총톤수 286.0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0년 10월 13일 10시 08분경 포항 제3물양장에 접안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706경비정 동해호는 포항경찰서 경비정으로서 동항에 계류정박중에 있던중 기선 제3삼명호가 접안도중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당시의 강풍과 본선 전진타력에 의하여 1970년 10월 13일 10시 10분경 기선 제3삼명호 선수 우현이 제706경비정 선미좌측에 충돌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1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명호제706경비정 선 적 항부산시포항시 선박소유자DDJ 경찰서 총 톤 수286.01톤98.4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0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부산 직 명선 장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경비정 선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13일 1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10초 (포항항내 제3물양장) 손 해706경비정 선미 현장판 파손 원 인기관 운전부주의(역전시 발동 정지)</span> 기선 제3삼명호는(이하 삼명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 각연안의 해상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경유 79,500G/A을 적재하고 선수 2.3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0년 8월 12일 23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을 향하여 매시 8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내연 을종 2등기관사 면허장을 가진 E(1926년 1월 9일생)가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중 며칠전 선내에서 부상(두부 타박상)으로 입원 가료중이었으므로 적임자를 임시 보충키 위하여 여기 저기 물색하여도 갑자기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해경(海警) 동해 각 기지에 보급할(포항, 묵호, 속초) 작전용 유류의 긴급 수송을 위하여 본선 기관사인 B는 기관장 직무를 대행하여 기관 운전을 담당하고 있었다.동월 13일 10시 00분경 포항항입구 동 방파제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자 기관 반속을 명하고 입항준비에 들어갔으며 동 10시 04분경 동항서 방파제를 좌현으로 통과후 기관 미속을 명하여 접안 예정 장소인 제3물양장을 향하여 서서히 좌전타 하면서 동 안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동일 10시 05분 조금 지나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항진중 동 10시 07분경 기관후진을 명하였던바 수심인 B의 기관취급 부주의로 그 동안 주기의 역전이 잘되지 않아 발동이 정지되어 후진이 걸리지 않은채 안벽과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진타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 10시 08분경 선수묘를 투묘하고 극 좌전타 하였으나 동 10시 10분경 삼명호 우현 선수는 동 물양장 안벽에 정박중인 제706경비정 좌현 선미에 후방에서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14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706경비정은 포항 경찰서 경비정인바 지정해난관계인 C등 11명이 승선하고 관내 해상 경비업무에 수시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 항내 제3물양장 한쪽을 정계장(定繫場)으로 하여 당시는 본선우현을 동 안벽과 나란히 접안(接眼)하고 있었다.동일 08시 30분 당직을 교대한 지정해난관계인 C를 비롯하여 기관사 F, 갑판원 G등은 동일 09시 00분부터 국기계양을 끝내고 당일의 오전(午前)과업에 들어가 선내 청소작업을 시작전원 동작업에 여념(餘念)없던중 가까운 거리(距離)에서 소구기관(燒球機關)의 발동소리가 들리므로 동 10시 07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 기관사 F등이 그쪽을 바라다 보는 순간 삼명호는 기관 발동이 정지된채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비상 싸이렌을 울리면서 전원 고함을 질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삼명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706경비정 선미부 현장판이 파손된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포항항 제3물양장에 접안키 위하여 항진중 기관운전 부주의로 발동을 정지케한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법정직원(기관장)을 승선 시키지 않은채 운항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의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