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삼명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명호 선 적 항서귀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6톤 0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8일 05시 40분 사고장소영도수산진흥원 해안 암초 손 해선저 전반적 굴곡 및 부분적 파열 원 인선거대의 고정조치 소홀</span> 기선 제3삼명호는 총톤수 286톤 01에 소구발동기 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던중 선저소제 및 도장을 위하여 1979년 4월 7일 16시 00분 영도 J 조선소 제3번 선거대에 상가하였다.

선체를 상가함에 있어서 조선소측이 사전에 선체고정에 계류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받침대만으로 고정시켜두고 선원은 갑판 및 기관원 2명으로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당시 J조선소의 상가대에는 본선을 중심으로 건조중인 500톤급의 철제부선이 상가중에 있었고 조선소 앞 해상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수 척의 소형선박들이 정박중에 있던중 동년 4월 8일 03시 30분 경 기상악화로 풍랑이 조선소 선대쪽으로 계속 침입하는 과정에서 본선의 남쪽선대에 있는 부선이 파도의 일격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상가중인 본선의 선미를 접촉하게 되어 충격소리와 함께 선체가 선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으나 당직중이던 2명의 선원들은 위험한 순간에 뛰어내려 무사하였다.그후 본선은 조선소 앞 해상에서 강풍으로 압류되면서 표류상태에 있었으나 속수무책으로 기상 회복만 기다리고 있던중 본선은 조선소에서 200미터 북쪽에 있는 수산진흥원 해안 암초에 동월 8일 05시 40분 경 남쪽으로 향수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다음날 기상이 회복되어 예인선을 동원 선체를 구조하고 예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선저가 굴곡되었고 부분적으로 파열되어 다시 J조선소에 상가하여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서풍이 초속 12미터였고 파도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본선이 상가후 조선소측이 사전에 상가방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만 함에도 상가대의 받침대만으로 선체를 고정시킴으로서 기상이 악화되어 격량에 의한 부선의 충격으로 선대에서 미끄러져 나가 강한 풍랑으로 압류되면서 암초에 승양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조선소측의 선체고정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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