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삼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 삼명호는 서귀포읍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286톤01,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2년 5월 10일 02시 40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북서해안 사장에서 규사 350톤을 싣고 떠나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일광리소재 J유리공장 부두에 양하키 위해서 남하하여 면도 수도 통과중 농무로 속항할 수 없어 가박코저 기관을 정지시켰을 때 선체가 밀려 동일 05시 10분 북위 34도 53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12초 해상에서 좌초되어 본선의 우현선저판이 선수격벽 부분으로부터 선미쪽으로 길이 약 100센치미터 너비 약 2센치미터 찢어졌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6월 1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명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6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5월 10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12초</span> 기선 제3 삼명호는 총톤수 286톤 01,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여름철에는 주로 모래수송에 임하던바 1982년 5월 10일 02시 40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북서해안인 소태이도 부근에서 모래채취선에 접안하여 모래 350톤을 싣고 현지를 출발 경남 양산군 일광면소재 J유리공장 부두로 향하였다.출항 당시의 시정은 안개가 약간 끼었으나 항해에는 지정이 없을 정도로써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고 2갑원 C는 집타, 갑판장 D는 견시보조를 각 각 시킨후 출발하여 소태이도와 대태이도를 각 각 좌현 1마일거리로 보고 돌아 재원동수도를 항과한 후 동일 03시 10분경 재원도 남단을 우현정횡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며 나침로 210도로 변침 전속 8노트로 항행하다가 동일 03시 20분 면도수도로 향하기 위하여 다시 나침로 155도로 변침하였던바 이때 시정은 약 1.2마일 거리의 재원도 남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가 낀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레이다아도 없는 상태로 계속 항행하던중 동일 04시 20분경 농무로 시정이 60-7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기관을 저속(약 3노트)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선수에 견시원 2명을 배치하고 계속 침로를 유지 항진하다가 동일 05시 05분에 시정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항행할 수 없게 되자 기관정지를 하고 주위의 물표를 찾으며 투묘준비를 하던중 동일 05시 10분에 선체가 조류에 밀려 예정항로를 벗어난 북위 34도 53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12초 위치에서 본선 화창 우현선수측 선저판이 암초에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저판이 폭 20밀리미터 길이 1,000밀리미터 가량 파열되어 화창에 침수가 되었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S.S.B.로 구조 요청하여 동일 11시 00분경 목포지구해양경찰대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 전선원을 구조하였고 그후 본선은 모래를 퍼 내고 기중기로 선체를 들어 올려 파열부위를 임시 수리한 후 예인되어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이슬비가 오며 시정이 50미터이내의 농무로써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조후는 낙조중기로써 약 2노트의 남동유속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2년 5월 10일 02시 40분 출항 당시에는 안개가 약간 끼어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나 점점 안개가 짙어 지기 시작하여 40분후인 03시 20분 면도수도를 향하기 위하여 나침로 155도로 변침하였을 때에는 약 1.2마일 거리의 재원도 남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후 계속 시계가 제한되어 04시 20분경에는 시정이 60-70미터정도로 제한되었는바 본선에는 레이다아도 없음을 감안 즉시 투묘 가박하여 시계가 회복됨을 기다렸다가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도 못하고 낙조류의 영향도 감안하지 않은채 무모하게 항진하다가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기관정지와 투묘준비를 하던 중 선체가 예정항로를 벗어나 승양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며 엄중히 징계하여야 마땅하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장시일 승선한 경력을 참작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