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불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불로호 선 적 항경상남도 의창군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톤 6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 1962년 8월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2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어선 6급항해사 (어선 병종항해사 )6급기관사(병종내연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18일 01시 31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30초, 동경 128도 02분 45초 손 해전 손 원 인수중 부유물에 접촉 파공 침수, 선체점검 및 방수조치 소홀</span> 기선 제3불로호는 1962년 8월 진수된 길이(등록장) 14.98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채 갑판 하 중앙부에 기관실, 전방부에 선수창, 후방부에 선미창이 있고 선수부 갑판상에 조타실이 설치된 구조이며, 기관실과 선수창간의 기관실 전단격벽 바닥의 3곳에 면적 약 12.5평방 센티미터되는 정삼각형 모양의 구멍과 바닥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의 상방에 파이프가 관통한 면적 약 360평방센티미터 되는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약 1미터 간격으로 2개 있는 바 밀폐장치가 없어 선수선창과 기관실이 통한 구조인데 1986년 6월에 4년간 유효한 어선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나, 선령 24년된 목선으로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였고 이 어선의 모항인 남포리의 계선장이 돌로 쌓은 돌제이므로 출입항시와 계류 정박 중에 선체가 돌에 접촉되어 손상된 상태였다.이 어선은 남포리 어장막에서 멸치 담는 발(가로 1미터×세로 1미터×높이 3센티미터)을 2,500개를 싣고 선장 A과 기관장 B 2명이 승선하여 1986년 11월 17일 07시 00분경 떠나 같은 날 16시 00분 경 안도 서구지 포구에 도착한 후 멸치 가공어선 제7불로호에 접현 계류한 상태로 삶은 멸치를 담은 발(무게 약 3킬로그램)을 전방갑판과 후부갑판에 약 1.5미터 높이의 50단으로 쌓아 전방갑판상에 1,400개, 후부 갑판상에 800개, 모두 2,200개(무게 약 6,600킬로그램) 적재하고 선수미창은 공창상태로 같은 날 23시 00분 경 안도 서구지 포구에서 남포리를 향해 떠났다.예정 항로를 따라 나침로 07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파고 약 1.5미터의 풍랑이 이는 해상을 선체 동요가 심한 상태로 항행 중, 조타 중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통나무등이 접촉한 충격을 느꼈으나 선창의 갑판상 창구위에 멸치발이 쌓여 있어 선창 점검을 하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출항 후 기관 당직 중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가 다음날인 18일 01시 00분경 선수창쪽에서 기관실 전단격벽 구멍으로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실 바닥에 약 20센티미터 높이로 해수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즉시 착수하지 못한 채 약 10분이 지난 같은 날 01시 10분경 주기관을 감속하여 배수펌프(배수관 직경 약 5센티미터)의 구동벨트를 장착하고 배수작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침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무전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갑판상에 적재된 멸치발 투기를 생각하지 못한 채 속항하던 중, 침수량 증가로, 같은 날 01시 16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어 배수펌프가 작동 정지된 후 같은 날 01시 20분경 주기관 상단까지 침수되자 같은 날 01시 25분경부터 기관장과 함께 퇴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선수부가 침몰되고 있어 같은 날 01시 30분 경 퇴선한 후 같은 날 01시 31분경 북위 34도 37분 30초, 동경 128도 02분 45초 해상에서 선체가 선수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 초속 약 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1.5미터의 풍랑이 일고 있었다.이후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 B는 부근 해상을 항행 중이던 기선 성진36호(총톤수 약 100톤급)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령 24년된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 외판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계선장의 악조건으로 좌우현측 외판이 손상된 상태로 운항하여 오던 중, 파고 약 1.5미터의 풍랑으로 선체 동요가 심한 상태로 야간 항행을 하던때에 선체가 수중에 부유 중이던 통나무에 접촉되어 파공된 선수창으로 침수되는 해수가 기관실 전단 격벽의 구멍을 통해 기관실이 동시에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항행 중 통나무등이 선체에 접촉한 충격을 느꼈을 때 측심과 선체외판의 점검을 행하여 선창 내 침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며 선수창이 침수되는 경우, 기관실에도 침수됨으로 기관실 전단 격벽의 구멍을 밀폐하거나 방수 조치하여 기관실 침수 정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배수작업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야간 항행 중 수중에 부유 중이던 통나무에 선체가 접촉되어 선수창이 파공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선체점검 및 방수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