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부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부영호는 총톤수 33톤 09의 제3부종 어선으로서 1971년 1월 25일 17시 00분 일본국 오-사까에서 공선으로 출항 감천포를 향하여 항해 중 1971년 1월 26일 18시 20분 북위 33도 50분, 동경 131도 52분 지점에서 크랑크 샤후트 2번 아-므가 절손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1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 . .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부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톤 0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병기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1월 26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31도 52분 00초 손 해크랑크 샤후트 아-므(Cronk Shofuarm) 절손 원 인기관정비 불량 (中心線不良)</span> 기선 제3부영호는 총톤수 33톤 09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2기통 60마력을 거치하였다.일본국 오-사까에서 어물를 양화하고 공선으로 1971년 1월 25일 17시 00분 경상남도 삼천포로 귀항 항해도중 동월 26일 18시 00분 경 세도나이까이 가미노세끼(瀨戶內海上之關) 근해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31도 52분 00초 해역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자연정지 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각부를 조사한바 제2번 크랑크 샤후트 선수측 아-므가 절단되여 기력운항불능(機力運航不能)케 된 것을 발견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12미터이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이였다.그후 약 1시간 표류중 부근을 항해하는 화물선 지에마루(千惠丸) 152톤 선주 선장 도전도웅에 발견 피예되어 동일 21시 00분 경 야마구지껭 가미노세끼에 입항후 절단면을 조사한바 1/3만 백색이었고 2/3는 흑색으로 변색된바 오래전부터 구열된 흔적을 발견하였다.본 사고는 소구발동기를 제거하고 4행정 6기통 디젤 발동기 90마력으로 대체 1971년 1월 31일 14시 00분 당항을 출발 동년 2월 2일 09시 00분 삼천포에 귀항하였다.본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본기관은 제작일자 미상의 제2차 세계대전시 제작된 노후기관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하여 주기의 중요부분을 개방점검 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축수중심선편이(主軸受中心線偏移)로 크랑크 아-므에 구열이 나사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계속 운전을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