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부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6월 사고일시1987년 11월 18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대화퇴 949-5해구북위39도 11분 00초, 동경134도 49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전선원 9명 사망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3부성호는 경북 포항시 해도1동에 거주하는 A 소유 총톤수 43.8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문창덕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경북 월성군 감포항에서 1번, 2번 어창에 가오리 자망 500닥(1닥 길이 약 200미터, 폭 약 25미터)과 자망에 달아 어망을 침하시키는 돌등, 약 8톤을 적재하고 선미의 청수탱크에 청수 7드럼, 기관실내의 연료탱크에 연료유 약 20드럼, 선미의 선원실에 주부식 약 2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약 6년간 조업하여 온 것과 같은 적재상태로 1987년 11월 15일 12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약 2일간 항해를 한후 어장에 도착하여 950-2해구에서 11월 17일 야간 및 18일 주간 조업으로 가오리 약 1,500마리를 어획하여 3번과 4번 어창에 적재하였으나 어망이 해저에 걸려 양망이 잘되지 않은데다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다른 해역보다 수심이 비교적 얕은 대화퇴 949-5 해구내의 북위 39도 11분, 동경 134도 49분 위치에서 묘로서 어망을 찾기 위해 투묘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동경 134도 49분 위치에서 묘모서 어망을 찾기 위해 투묘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같은 선단선인 제500진영호, 제500진성호, 제500흥양호 선장들과 상호 교신을 하였고 제500흥양호 선장 B에게 식사차 내려간다는 통화를 한후 약 2시간후인 같은날 21시 00분경 교신 시각이였으나 호출에 응답이 없었다.제500흥양호 선장 B는 그후 기선 제3부성호에 이상이 발생되었음을 직감하고 같은 선단선들이 11월 21일 16시 30분까지 주변해역을 수색한 결과 기선 제3부성호 것으로 판단되는 부표 6개, 통부표 2개, 어창 뚜껑 1개 (길이 180센티미터)대나무 보트후크, 상갑판 파손부분, 어창내의 나무판자 등을 수거하였으나 선원 9명 및 선체의 행방을 찾을수가 없어 현장을 떠나 1987년 11월 23일 08시 3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J어선협회 K지부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선령 12년된 기선 제3부성호는 1987년 9월 17일 M조선소에 1회 상가 중 같은달 29일 감포항에서 시운전을 하였을 때 선체기관의 정비상태 및 비품, 속구 등이 양호하여 검사에 합격하였고 또한 선단선들이 감포항에 입항 후 포항지구해양경찰대에서 선단선의 선장들과 수협중앙회 어로 통신 소속 감포 파견 승선지도원 장세경(당시 제500진영호에 승선)이 주변해역의 기상상태(파고 약 6미터) 및 수색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당시의 기상도(1987년 11월 18일 21시)에 의하면 몽고지방에 1026밀리바아의 대륙성 고기압이 남동진중이였고 일본 북해도 북서(북위48도 00분, 동경137도 00분)위치에 994밀리바아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동진중 동해해역 일원에는 11월 18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11월 19일 13시에 해제된 바 18일 20시 전후경 북서내지 남서풍이 초속 약 20-30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약 6-7미터 정도의 악천후 상태였다.선주 A는 이와 같은 사고로 N협동조합 공제조합에서 선체 3,200만원, 사망한 선원 1인당 400만원을 받아 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선장 및 전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같은 선단선의 선장, 수협중앙회 어로통신 승선 지도원(제500진영호 승선) C등의 진술과 당시의 기상도에 의하면 몽고지방 1026밀리바아의 대륙성 고기압이 남동진중이였고 일본 북해도 북서쪽에 994밀리바아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동진중 11월 18일 20시 전후경 북서내지 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 파고 약 6-7미터 정도의 악천후 상태였다.선장 문창덕은 기상악화시 물풍을 놓고 표박하지 않고 묘를 이용 해저에 걸린 그물을 찾기 위해 대화퇴 해역에서 비교적 얕은 북위39도 11분 00초, 동경134도 49분 00초 위치에서 무리하게 투묘하고 있다가 11월 18일 19시경 같은 선단선인 제500흥양호 선장 B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간다는 교신한 후 11월 18일 21시 00분경 정기적으로 교신할 시각임에도 조난신호 및 구조요청 교신도 없어 선단선들이 주변해역을 수색한 결과 제3부성호 것으로 보이는 선체 파손으로 인한 부유물을 발견하여 수거하였던 사실과 본선이 출항하기 전 선체 및 파손으로 인한 부유물을 발겨하여 수거하였던 사실과 본선이 출항하기 전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침몰은 황천 상태에서 묘박중 선원들이 선미 선원실에서 식사와 휴식을 하고 있던중 거대한 파도가 본선을 덮쳐 순식간에 전복 또는 파손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나 투묘하였던 선장 D의 황천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극심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기상악화 대비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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