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복수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3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2월 24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동해후포 동방 20마일 해상 손 해ROCKER ARM 절손 원 인재질의 피로</span> 기선 제3복수호는 총톤수 19톤 38. 소구발동기 2기통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C는 선원 7명과 복어잡이차 1977년 2월 22일 10시 40분경 구룡포항을 떠나 후포 앞 바다에서 조업에 들어가 15상자를 어획하고 그 사이에 떠내려 갔기때문에 원위치에 가기위하여 항해중 2월 24일 13시 00분 경 후포 동방 20마일해상 즉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에서 갑자기 기관이 자연정지 되기에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A는 기관상태를 점검하였던 바 제1번기통의 로커아암(ROCKER ARM)이 절단되었음을 발견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룡포 무선국에 구조요청케한 후 선원들과 함께 절단된 로커아암에 철편을 대고 철사로 묶어서 항해를 계속 2월 25일 02시 55분 경 무사히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5미터 파고 1.5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절단된 로커아암은 이미 반정도가 균열되어 녹이 나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건 기관손상은 제1번기통의 로커아암이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되여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