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복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복성호는 총톤수 19톤59,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4월 8일 09시 00분 조업차 추자항을 출항하여 제222-5해구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1985년 4월 10일 22시 30분 조업지를 출항 추자도로 피항중 동일 23시 30분 추자도 남서방 11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복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제주도 북군 추자면 B 총 톤 수19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10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14분 3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제3복성호는 1968년 1월 건조한 총톤수 19톤59, 디이젤기관10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2년 12월경 수심인 선장 A가 승선한후 1984년 5월 28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일부분에 박(OAKUM)을 치는 작업을 행하였다.1985년 4월 8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추자도 추자항을 출항, 같은 달 8일 11시 30분경 제222-5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같은 날 12시 10분경 투망을 시작하여 2차례의 조업을 마쳤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3차례투망을 완료하고 대기중에 있었다.본선이 투망을 완료했을 당시만 해도 풍속 6미터 내외의 동남풍이 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로 비교적 좋은 날씨였으나 같은 달 10일 10시경 수심인 선장 A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기상 상태가 악화될 조짐이 보였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양망작업에 들어갔다.이 양망작업은 정상으로 하면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황급히 서둘러 하면 약 6시간이 소요되는데 양망을 시작할때의 기상상태는 양망을 서둘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날 16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남해서부 전 해상 및 제주부근 바다에 이날 19시를 기하여 발효한다고 보도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안일하게 양망작업에 임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시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같은 날 22시경 양망을 서둘러 마치고 얼음 약 6톤을 적재한 선창 3개에 어획한 고기 2상자를 싣고 완전 밀폐한 다음 건현 약 20센티미터의 상태로 22시 30분경 어장 출발, 나침의 030도 방향, 약 3노트의 선속으로 추자도를 향하여 항진을 시작하였다.피항중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23시 30분경 초속 15미터 내외의 동북동풍이 불고 약 4미터 높이의 파도가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덮쳐 목재로 만든 문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었다.이때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피하고자 350도 방향으로 전타했을 때인 23시 35분경 재차 큰 파도가 기관실 문을 덮치자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기관장 박상율은 주기관 반정도까지 해수가 침수되는 것을 보고 기관실에서 뛰쳐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이 정지되고 갑판상까지 해수에 잠기고 점점 선체가 침하하기 시작하므로 전 선원을 선교에 대피시킨 다음 무선전화로 동행선인 기선 흥선호(42톤 유자망어선)에 구조 요청한바 등불을 밝히라는 응답이 있어 탐조등을 비추었더니 흥선호가 본선 가까이에 접근하여 오자 선교에서 대피중이던 선원들이 구명부환을 들고 바다로 뛰어 들어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그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북위 33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14분 35초 위치에 본선은 완전 침몰되었으며 사고 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폭우가 몰아치는 날씨에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내지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업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예보를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비치하고도 기상예보 청취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도 모르고 양망작업을 서둘지 아니하여 대피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황천 항해를 하게 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상예보 청취 지연으로 대피시기를 상실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