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보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보성호는 총톤수 97톤 32,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3년 1월 24일 10시 00분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1월 25일 03시 00분 추자도 서북방 약 7마일 해상인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 어황이 좋지 않아 어장을 이동중인 1월 26일 01시 00분 북위 34도 01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48초 지점에서 기관에 이상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하고 투묘한 후 점검 결과 제6번 크랭크 샤후트의 핀 중앙부가 절단되고 선수쪽 ARM이 약 45도로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1월 26일 16시 30분 기선 제35 창성호가 본선에 도착하여 예인되어 상추자도에 기항하였다가 다시 기선 승진호에 예인되어 1월 28일 11시 00분 여수항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1983년 3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보성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1월 2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48초 손 해주기관 6번 크랭크핀 절손 및 크랭크 아암균열 원 인안강망 어구의 조작 기계장치 결함과 크랭크축 용접수리 사용</span> 기선 제3보성호는 총톤수 97톤 32,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얀마 디이젤 6기통, 950회전, 무과급, 260마력을 거치하였고, 주기관 앞쪽의 벨트 풀 리가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안강망조업시 평벨트를 벨트 풀리에 연결하고 주기관을 약 600회전으로 운전, 갑판상의 권양드럼을 가동하여 안강망 어구의 투하 및 인양 작업을 하게 되며 발전기 및 펌프도 같은 요령으로 주기관 구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다.본선은 1982년 10월 13일 01시 00분 전속 900회전으로 항행중 크랭크축이 손상되자 예인되어 여수에 도착, 균열된 크랭크 핀 1번, 2번, 3번 및 4번과 부분절손된 5번 및 6번을, 메인 저어널은 1번, 4번, 6번 및 7번이 불량하여 각각 용접가공 수리하고 손상된 각 베어링을 교환수리하였으며 1982년 10월 27일 한국어선협회 전남지부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하여 왔다.본선은 크랭크축의 수리를 한후 1항차의 조업을 하고 다시 1983년 1월 24일 10시00분 여수 국동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월 25일 03시00분 추자도 서북방 약 7마일인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나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25일 23시 00분경 선장으로부터 양망 및 어장이동을 위한 기관사용 준비지시를 받고 즉시 주기관을 기동하여 동월 26일 00시 45분에 양망을 마치고 동일 00시 50분부터 전속 870회전, 나침로 270도로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동일 00시 57분경 주기관에서 “쿵 쿵”하는 소리가 나자 크랭크 케이스 커버에 손을 대어보니 6번기통이 다른 기통보다 열이 심하여 동일 01시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6번기통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었던바 유종기가 가득차 있었고 6번 컨넥팅 롯드 베어링에 열이 심하므로 기다렸다가 동일 02시 00분경 동 베어링을 개방하여 보니 6번 크랭크핀이 윤활유 공 주위에서 전후 방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완전 절단되었고 전부 크랭크 아암은 중간 부위에서 약 45도 각도로 균열되었음을 알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선장 C는 기관이 정지되자 사고지점인 북위 34도 01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48초에 투묘하고 구조 요청한 바 동일 16시 30분경 안강망어선 제35 창성호가 도착, 예인되어 추자도에 기항하였다가 다시 예인되어 여수 제빙부두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손상된 크랭크축을 들어내고, 중고품인 일제 크랭크축을 구하여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과 같은 형식의 안강망 어선에서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직결된 벨트 풀 리가 있어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위한 권양드럼을 벨트로 연결 주기관을 반속 운전하여 작업하게 되어 있어 주기관의 크랭크축계의 손상발생이 빈번하여 본선은 1982년 10월 13일 01시00분에 크랭크축이 손상되어 크랭크핀의 1번, 2번, 3번 및 4번이 균열되고 5번 및 6번은 부분 절손되고 메인 저어널은 1번, 4번, 6번 및 7번이 불량하였으나 이를 용접 가공 수리하여 운항하다가 1983년 1월 26일 01시 00분에 전속 항진중 용접 수리부위인 6번 크랭크핀이 완전 절손되고 전부 크랭크 아암이 균열된 것으로서 본선과 같은 형식의 안강망어선의 어구투하 및 인양을 위한 조업 기계장치의 결함과 특히 얀마 디젤기관에 있어서는 신품 크랭크축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용접수리하여 사용하므로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안강망 어구 조작 기계장치의 결함과 크랭크축의 용접 수리사용으로 인하여 수리부위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