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민정호 운항피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민정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520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10일 20시 20분 사고장소군산항 수로 북위 35도 58분 57초, 동경 126도 39분 19초 손 해없음 원 인항로상의 어선군을 피항중 항로 이탈</span> 기선 제3민정호는 총톤수 520톤 30, 디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울산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울산 장생포항에서 방카 C유 870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선미 4.2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10월 9일 05시 00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 10월 10일 05시 25분 대노록도 등대를 좌현 0.5마일로 통과 후 자침로 350도로 변침하고 06시 35분 안마도 등대를 우현 2.8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40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고군산군도에 접근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10시 20분 기관사용 준비를 명한 후 10시 35분 횡경도 등대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군산항의 만조시(19시 55분)까지 대기하였다.같은 날 17시 40분 양묘와 동시 항진하여 18시 45분 비응도 등대를 우현 약 0.3마일로 통과 후 약 6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수로에 따라 항진하다가 유공부두앞 수심 등을 감안하여 검역묘지에서 19시 25분 다시 투묘하고 있다가 19시 55분 수묘 후 수로에 따라 착부 예정지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0시 10분경 병호등대를 우현 약 15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작동중인 레이다로 전방 해상을 관찰한 바 선수좌현 30도 거리 약 0.3마일에는 해경초소 바-지선이 그 밑으로 4-5척의 어선이 항로상에 나란히 정박상태로 있는 것이 포착됨과 그후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기에 그대로 가면 어선과의 충돌위험이 걱정되기에 어선 군을 피하기 위하여 20시 18분경 대각도 우현변침을 명하여 어선군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다시 좌변침하여 원침로로 돌아가는 과정인 같은날 20시 21분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북위 35도 58분 57초, 동경 126도 39분 19초의 뻘 위에 승양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주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기에 군산무선국을 통하여 예선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기름유출등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기상태로 있던 중 다음 11일 17시 30분에 유공에서 보낸 제1해진호와 장항호를 본선에 접선시키고 약 18만 리터를 이적시킨바 만조에 따라 선체가 부상되자 같은 날 21시 00분 기관전속 후진으로 완전 이주되었기에 사고지를 떠나 21시 50분 유공부두에 접안하고 다음 12일 05시 30분경까지 양화작업을 완료한 후 유창검사를 한바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그 후 동선은 울산항으로 회항하여 10월 14일 대동수중공사 잠수부 2명을 투입하여 선저 전체검사와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손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2. 원인판단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항로전방에 있는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우전타를 하여 항로 선에서 벗어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군산항은 금강 하류로부터 계속 토사가 유입되어 수심 변동이 심한 곳으로 동항을 출입하는 항해자는 설정된 항로를 준수하여 항행하여야 함은 물론, 계속 수로고시에 따른 수심변동사항을 숙지하여야 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병호등대까지 항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였으나 그후 전방항로에 있는 4-5척의 어선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우전타를 한 결과 항로선에서 약 90미터 벗어남으로서 얕은 뻘 위에 승양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운항상 부주의한 점이 인정되나 군산항의 수심변동의 특성과 손상이 전혀 없음을 감안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항로 전방에 있는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우전타를 하여 항로선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