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민우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톤 85,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장생포항 울산탱크 터미널 부두에서 좌현계류하여 콜탈 2,110톤을 적재하고 1981년 1월 20일 20시 22분 이부하면서 우현묘쇄를 수묘 중 선체가 돌면서 제5번창부가 부두돌단에 접촉된 후 즉시 전진하여 항해를 계속한 사건임.1981년 3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7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28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20일 20시 29분 사고장소장생포 울산탱크 터미널 부두</span> 기선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톤 85,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 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집무중 1981년 1월 18일 19시 27분 울산항의 울산탱크 터미널(용잠말앞)부두에 우현묘 3.5샤클 투묘하고 좌현접안하여 1월 19일 PROC- ESS COAL TAR 2,050톤을 양하하고 1월 20일 14시 50분경 REFINED COALTAR 2,110톤을 선적하여 흘수 선수 5미터 30센치미터, 선미 6미터 10센치미터로 수속관계로 대기하고 있다가 수속이 끝나자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도바다로 가기 위하여 동일 20시 20분 기관준비하여 20시 22분 모든 계류삭을 풀고 우현묘를 감으면서 선체를 부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관미속전진을 했으나, 바람 때문에 선체가 부두에서 떨어지지 않기에 반속전진을 잠시했다가 20시 29분 기관정지시키고 계속 양묘하던중 선미가 부두에 가까워져 기관을 사용하려 했으나 장생포항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있어서 기관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 선미가 부두에 밀리면서 선미부근에 약간의 진동을 느껴 키 극좌전타 밑 기관미속 전진을 하여 선체가 부두와 약5미터 떨어지자 키 극우전타를 하고 기관정지한바, 선미가 부두돌단에 부딪혀 우현 제5번 탱크 상단외판에 길이 약2미터, 너비 약10센치미터의 내측굴곡이 생겼으며, 키 극우전타를 하여 기관미속 전진하여 부두와 떨어져 나갔다.당시 북서풍 3의 구름낀 날씨였다.이 사고로 전술한 손상이외 선저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선장 A가 울산 장생포 소재 탱크 터미날에서 적화작업을 완료하고 동부두를 이부코져 하였으면 당시의 계선상황의 부두에 좌현으로 접선하고 HEAD LINE, SPRING STERN LINE, SPRING과 우현묘 4절을 투묘하였으니, ALL LINE LET GO 하지말고 HEAD LINE SPRING은 계삭한채 이를 이용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안전하고 적합한 조타와 기관을 사용하여 선미를 부두와 거리를 충분히 떨어지게 한 연후에 묘를 수묘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더욱 안전한 이부를 위하여서는 예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운항상 과실로서 본 건 접촉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손상이 경미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부두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