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민우호, MOBIL KESTREL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톤 85,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J정유공장 제5충유장에서 방카C유 2,497,201 리터를 적재코 원유선 MOBIL KESTREL(재원미상)에 급유코자 1981년 3월 14일 07시 30분 울산외항에서 출항 방어진 남방 2마일 해상에 정박중인 MOBIL KESTREL에 도착 접선중 동일 08시 40분 파랑으로 선체끼리 충돌(접촉)하여 제3민우호의 좌현외판이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5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민우호기선 MOBIL KESTREL 선 적 항부산시리베리아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7톤8523만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14일 09시 00분 사고장소울산외항 방어진 남방 2마일 해상</span> 기선 제3민우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597톤 85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J정유공장 제5부두에서 23만톤(V.W.T)급 리베리아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인 MOBIL KESTREL에 급유할 BUNKER-C유 2,500K/L을 적재하고 1981년 3월 13일 21시 00분에 동 부두에서 출발하여 동일 22시 00분 경 방어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투묘하고 있는 MOBIL KESTREL 근처에 도착하여 접선(계류)을 시도하였으나, 부두에서 출발할 때부터 약간 끼었던 안개가 농무상태로 급변하여 시정이 불과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파도가 높아져 접선하는데는 위험하므로 접선을 포기 울산외항 M-3묘지로 회항 동일 22시 35분 경에 투묘하고 정박하였다.다음날인 동년 3월 14일 07시 00분 경에 이르러 해상상태가 약간 회복되고 안개가 걷히면서 시정이 회복됨으로 동일 07시 33분 경 수묘 완료하고 M-3묘지에서 출발하여 동일 08시 30분 경 MOBIL KESTREL 부근에 도착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공선상태로 투묘하고 있는 MOBIL KESTREL의 우현 중앙부위에 좌현계류하기 위해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동일 08시 40분 경 MOBIL KESTREL 우현중앙 부위에 접선하고 HEAD LINE을 주어 MOBIL KESTREL 갑판상에서 본선 HEAD LINE을 끌어올렸던 바 본선 갑판상에서 MOBIL KESTREL 갑판상까지는 약 15미터 이상이나 높은 관계로 무거운 HEAD LINE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사이 조류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본선의 선수가 우회두 되면서 선수는 떨어지고 선미는 MOBIL KESTREL에 붙음으로 기관과 키를 사용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때마침 밀려온 SWELL로 인해 본선 선체가 기우뚱하면서 1981년 3월 14일 09시 00분 경 본선 선교 좌현외판이 MOBIL KESTREL의 우현중앙부 외판에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풍속 6내지 7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제3민우호 선장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배를 바로 유지하면서 선수미 계류삭을 신출해서 무사히 계선하고 급유작업을 마친 다음 다음날인 동년 3월 15일 01시 00분경에 MOBIL KESTREL에서 이선하였다.이 접촉으로 인해 MOBIL KESTREL에는 별손상이 없었으나, 제3민우호에는 길이 약 1.5미터×높이 약1미터×최대깊이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3민우호 선장 A는 접선시 상대선인 MOBIL KESTREL은 23만톤(D.W.T)급의 공선상태인 초대형 유조선임으로 본선 갑판상에서 MOBIL KESTREL의 갑판상까지의 높이가 약 15미터 이상이나 됨으로 HEAD LINE을 비롯한 각 계류삭을 MOBIL KESTREL의 갑판상까지 끌어올려서 고박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는 것을 사전에 감안하여 조류 및 바람 등에 의해 선수가 상대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기관과 키를 사용하여 자선을 바로 유지했어야 함에도 기관과 키를 각종으로 사용하여 본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기를 상실함으로서 본선의 선체를 바로 유지하지 못하여 충돌(접촉)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인이 68세의 고령자일뿐 아니라 사건이 경미하였음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