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민우호기선 JURUA 선 적 항부산시브라질 국적선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7톤 85132,00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2월 6일 13시 30분 사고장소울산 방어진 앞 해상북위35도 27분 10초, 동경 129도 25분 52초</span> 기선 제3민우호는 총톤수 1,597톤 85, 디이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7명이 승선하여 1982년 2월 4일 11시 10분경 부산 영도에 있는 저유소에서 MF-180, 2,450 K/L를 적재하여 선수 4미터 20센티미터 선미 5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써 동항을 출항 울산외항에 동일 15시 20분경 도착하여 울산외항에서 정박중인 브라질 국적 원유선 기선 JURUA (총톤수 132,007톤)에 이동 접선하고자 대리점에 연락하였으나 기상악화로 다음날 이동하기로 약속하고 외항에서 대기중이었다.동월 5일 11시 00분경 대리점(해급 해상급유 울산사무소)측에서 연락이와 동월 11시 50분경 양묘하여 J조선소앞 원유선 기선 JURUA까지 갔으나 기상악화로 접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 동월 5일 13시 50분경 기상예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투묘하여 대기중이었고 동월 6일 08시 45분경 대리점 직원을 승선시킨후 기관을 준비하여 정박지를 떠나 미포만앞에서 방어진앞 해상(북위 35도 27분 19초, 동경 129도 25분 52초)으로 이동하여 정박중인 원유선 기선 JURUA에 접근중이었다.당시 원유선 기선 JURUA는 선수를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4, 파고 2미터 정도였으나 본선을 풍하쪽인 기선 JURUA의 우현에 접선하고자 동월 6일 09시 40분경 타이어휀다 5개씩 묶은 것을 1,2번창 사이에 1개 선교부 부근에 1개를 접해두고 접선 한후 호스를 연결해놓고 기선 JURUA의 좌현측에서 급유중인 약500톤급의 제1해급호의 급유가 끝나면 즉시 급유코자 대기중이었으나 원유선 기선 JURUA의 선수가 조류에 의하여 남쪽 방향에서 서쪽으로 돌아선후 너울(SWELL)과 바람을 북동방향에서 받게되어 공선상태의 기선 JURUA에 만선상태의 본선이 동요되어 즉시 급유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동년 2월 6일 13시 30분경 3-4회 접촉되어 본선의 선교 좌현에 3미터×3미터, 단정갑판 10미터×1미터가 각각 내측굴곡, 타이어휀다를 댄 외판이 약5미터×2미터의 내측으로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선령이 21년이 되었고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각항을 자주 출입항 할뿐만 아니라 외항선에도 급유하고 있으므로 미연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 휀다(Air Pender) 및 타이어 휀다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사전에 기상예보를 받은후 양선이 다같이 안전한 급유 장소를 택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예보도 받지 않고 막연히 원유선 기선 JURUA에 타이어휀다로서만 접선하였고 선수가 조류에 의하여 남쪽방향에서 서쪽으로 돌아선후 북동방향에서 밀어닥친 약 2미터 높이의 너울(SWELL)로 본선의 선체가 동요되어 기선 JURUA로부터 떨어져나오는 과정에서 굴곡된 손상이 야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너울 SWELL)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