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미성 선 적 항군산시 총 톤 수 29톤 59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18일 22시 1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사용불능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미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어선인바 주로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9명이 승선하고 1970년 8월 8일 16시경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항행중 기상 악화로 한동안 대흑산도에 피항하였다가 8월 15일 06시경 동지를 떠나 매시 8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8월 16일 22시경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 곧 부망어로 조업에 들어갔으나 어획이 부진하였기에 어장을 북쪽으로 조금 이동 부망중 와이야 로-프가 선미부 선저에 걸렸던 것이 높은 풍랑에 선체의 동요가 심하게 되자 그 부근 선저외판이 파손되어 창내에 침수하기 시작 나중에는 기관실까지 물이 가득차게 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해상을 표류하다가 같은 날 22시 10분경 현장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9미터 정도로 불고 부근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등 9명은 부표용 고무 쥬-브 기타 선내판자등을 붙들고 해상을 표류중 다음날인 19일 05시경 부근을 항행하던 일본어선 제33초오요오마루(長洋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동선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같은해 8월 22일 07시30분경 J해양경찰대에 인계되었고 선체 인양불능으로 이를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동지나해 어장에서 어로조업중에는 동해상이 거칠어서 어구가 선저로 들어갈 위험이 많으므로 조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