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명진호 선 적 항감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0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기통 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3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2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11초, 동경 129도 30분 36초 손 해 기관실 내부소실 원 인주기공급유 누출로 인화</span> 기선 제3명진호는 총톤수 17톤 04, 주기관 소구발동기 2기통 40마력을 거치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본선 기관장인 수심인 A는 멸치 자망조업 계절이 아니므로 동해안 감포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주기관 순환수 계통등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1982년 5월 2일 05시 50분경 경유로서 기관난기를 시작하여 동일 06시경 기관을 시동하고 동일 06시 10분경 선장 D의 조선으로 단 2명이 기관시운전차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출발과 동시 수심인 A는 본선기관의 연료유가 중유이므로 점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하므로 통상 하고있던 방법대로 0.5리터들이 우유깡통에 중유에 젖은 웨이스를 담아 경3미리미터 정도의 철사로서 주기 연료 펌프로 들어가는 휠터 출구의 동제 송유관에 약 7센티미터의 거리로 매달고 불을 붙여 그로부터 일어나는 약한 화염으로 약 7부정도 되는 동관을 가열하여 연료를 사용하면서 항해를 시작하였다.본선이 감포항 남단 방파제를 돌아 남쪽을 향하고 약 6내지 7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동일 06시 15분경 수심인 A가 기관운전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추진기가 어느 정도 물을 차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기관실을 비우고 선미쪽으로 나와 뒤쪽 해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본선이 감포항 방파제 남쪽 1해리 거리 북위 35도 47분 11초, 동경 129도 30분 36초 위치까지 왔을 무렵 운전중인 주기의 제2번기통 연료분사변과 연료공급 고압관을 연결한 접합부에서 기밑 불량으로 기름이 분출되어 근처에 매달아 놓은 깡통에 튕기어 인화되므로써 삽시간에 기관실내가 화염에 쌓여 출입문으로 연기가 쏫아져 나오는 것을 선미쪽에 있는 수심인 A가 동일 06시 30분경 비로소 발견하고 뛰어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내부에 화염이 가득하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갑판상에 비치한 소화탄 한 개를 던졌으나 화기는 여전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그간 기관은 공급유의 누출이 계속되므로써 자동 정지되고 일일상용 탱크의 목재 받침대가 타버려 탱크가 넘어지면서 약 1드럼 정도 남아있던 중유가 쏟아져 기관실 바닥에 깔려 더욱 화기가 번지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때 마침 출어중인 어선 C와 제5수어호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달려와 양선에 비치한 소화탄 2개를 기관실에 던지고 감포항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항내 부두에 접안시키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가 소화작업을 개시하여 동일 06시 5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진화후 수심인 A는 기관실내를 조사한바 연료가열용으로 사용하던 깡통은 쇠줄이 불에 녹아 기관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연료사용탱크는 그 받침대가 넘어져 탱크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가열 중이던 휠터출구 동관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2번기통의 분사변 연료흡입관 접합부의 낫트가 소손변형 되었으며 주기관 외면이 타고 실내에 비치한 발전용 모터 1개가 사용불능이 되었고 실내 격벽 주위 목재의 표면이 타버렸다.이 건으로 인명에 피해는 없으나 기관재정비와 목재 교환 등으로 약 200만원의 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재 수리대기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심리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본선 기관에는 연료유를 가열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깡통에 중유를 담아 태우는 실정이며 항시 기관실을 비우지 말고 근무하여 우발적인 화기 확산에 대비하여야만 할 것을 기관시운전중 당직중인 수심인 A가 15분 동안이나 기관실을 비워둔 사이에 주기 연료변 흡입관 접합부에서 가열된 연료유가 분출되어 가열용 깡통불에 인화하였을 때 이를 차단하지 못하여 계속되는 누유에 의하여 화기가 기관실내 전체에 번져 실내를 소손에 이르도록 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