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명복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0월 13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소흑산도 가거도리 해안 손 해전 손 원 인계류삭 불충분 및 정박당직 불이행</span> 기선 제3명복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종전에는 어로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근래에는 어황이 좋지 않아 주로 장어통발 어선에 미끼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중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미끼로 사용하는 정어리 150상자를 어창에 적재한후 1987년 10월 8일 08시 0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제220-5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9일 22시 00분경 제220-5해구에 도착하여 부근에서 작업중인 기선 제88광진호에 싣고온 미끼를 이적하려 했으나 파도가 높아 이적 작업하기가 곤란하여 부근에서 투묘 대기하면서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나 계속 날씨가 좋지 않으므로 소흑산도 가거도리 해안에서 미끼 이적작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달 12일 07시 00분경 제220-5해구를 떠나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12일 16시 00분경 소흑산도 가거도리 해안에 도착하여 해안에서 약 300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 공사용 부표에 매달린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5미터의 나이론줄 2가닥을 선수 비트에 걸고 기선 제88광진호가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A는 부표에 계선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선원 3명은 선미 갑판하 선원 침실에서 취침케 하고 본인은 같은날 22시 00분경까지 조타실에 있다가 침실로 가 취침중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깨어보니 가거도리 해안에 우현이 좌초되어 있어 확인한바 부표에 매달렸던 줄이 절단되었고, 선저가 파손 침수되므로 이초가 불가능하여 전선원은 해안으로 올라오고 선체는 파도에 밀려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순간 최대풍향풍속이 10월 12일 북북서풍 초속 8.1미터였고 10월 13일은 남동풍 초속 8.7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않아 부표에 계류된 계류삭이 절단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소흑산도 가거도리 해안은 남동 및 북서방향으로 뻗혀 있는 소흑산도의 남서쪽 해안으로 북풍이나 북동풍일때에는 바람 영향을 적게 받지만 남풍이나 남동풍일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이고 가거도리 해안에서 약 300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부표에 계류할때는 풍향의 변화에 따른 바람영향을 고려하여 본선에서 줄을 내어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부표에 매달려 있는 직경 약 20밀리미터 나이론줄의 마모정도나 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줄 두가닥을 선수 비트에 걸어 계류하여 계류당시의 북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의 남동풍으로 변하면서 계류삭이 절단되었고, 또 정박당직을 서지 않고 전선원이 취침하므로서 계류삭이 절단된 사실을 모른체 선체가 해안으로 밀려 좌초되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표 계류시 충분한 강도의 계류삭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정박당직을 이행하지 않아 계류삭이 절단되어 해안으로 압류될 때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