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만진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만진호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4월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6일 18시 35분 사고장소고흥군 포두면 동래도앞 해상(북위 34도 31분 25초, 동경 127도 26분 06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7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여객 1명 익사 원 인안전조치 미흡</span> 기선 제3만진호는 전남 고흥군수에 도선신고를 하고 동군 나로도 측정으로부터 동군 모두면 동래도간 약 4마일을 1일 5회 왕복 운항하는 장방형의 강조 차량운반겸용의 도선으로 그 구조는 선미부에 기관실,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상갑판 양현측에 객실이 있으며 차량은 상갑판 중앙부에 적재하고 선수부는 개폐용 램프(LAMP)로 되어 있다.수심인 A는 운항중 여객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선수부에 안전망을 쳐놓았고 선수부 개폐용 램프(LAMP)는 조타실에서 전방 사각(死角)을 적게 하기 위하여 램프를 갑판상으로부터 약 15도 정도 올려 닫고 있다.이 선박은 1986년 10월 26일 17시 30분 여객 20명과 2.5톤 트럭 1대를 적재하고 축정을 떠나 같은 날 18시 10분경 동래도에 도착하여 여객과 차량을 양육시킨 후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여객 35명과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소형화물차 1대를 실고 선수램프를 약 15도 가량 올리고 선수 안전망도 걸지 않은 채 수심인 선장 A 조선하에 같은 날 18시 30분경 축정을 향하여 동래도를 출발하였다.이날 여객중 술에 취한 고 B는 우유통과 쌀 2가마를 램프 우측위에 실어 놓고 동래도를 떠난 약 5분 후에 램프위에 실은 쌀가마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틀거리며 선수부로 걸어가 우현 객실벽에 머리를 기대고 서있다가 신고 있든 운동화 1짝을 갑판상에 남기고 바다에 떨어졌다.이때 객실에서 여객중 D(여, 53세)는 선수부에 서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다”고 고함을 지르자 동승중인 고 B의 딸(10세)이 선실에서 나와 갑판상에 벗겨져 있는 운동화를 보고 고 B가 바다에 떨어진 것을 확인, 본선 사무장에게 알렸으며 사무장은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감속, 회두하여 서행으로 항적을 따라 탐조등을 비추면서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수분이 경과하여 익사자로 보이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즉시 구명삭을 던지면서 구조에 임하는 순간 그 물체는 수중으로 사라졌으며 더 이상 떠오르지 아니 하였다.수색에 어려움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유선과 어선등 3척의 소형선박을 동원하여 이들 선박과 같이 약 1시간동안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수색을 중지하고 동래도로 회항하였으며 이 사고 9일후인 11월 3일 16시경 내나로도 북동방 해안의 어망에서 사체 1구를 인양하여 사망자가 B임이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선수램프를 수직으로 들어올려 선체 전면과 램프간의 간격이 없도록 하고 항행을 했어야 함에도 약 15도 정도만 올린 채 여객의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고려하지 않고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이건이 발생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위험부위에 접근한 고 B 자신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선수램프를 불안전하게 닫고 항행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술에 취한 고 B 자신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