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만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목재(주) 총 톤 수4,017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목포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8년 6월 3일 01시 52분 사고장소북위 29도 46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 손 해좌현 4번창 외판 4.3미터×1.1미터 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만오호는 총 톤수 4,017톤 99에 디젤기관 4,1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반자루 마신항에서 원목 6,497 CBM을 적재하고 선수 6미터 30, 선미 7미터 20의 흘수로 1978년 5월 26일 08시 00분 출항하여 12노트 속력으로 인천을 향하여 항해중 동년 6월 3일 01시 46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수로부터 좌현 15도거리 약 3마일 위치에서 우현쪽으로 이동중인 등화를 발견하여 쌍안경으로 주시하였던 바, 약 30톤급의 어선으로서 녹등과 항해등을 확인하여 즉시 조타수 C에게 조타기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계속 파수로 어선을 엄중히 살피고 있던 중 좌현 선수로부터 15도 거리 약 1,000미터 위치에서 접근중인 어선을 확인하고서 그 어선의 선미를 통과하고자 좌현쪽으로 선회하였으나 상대선의 뒤편에서 따라오는 또 한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가 다소 선회하려는 순간 위험함을 느껴 좌전타를 하였으나 1978년 6월 3일 01시 52분 북위 29도 46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수 우측이 본선의 좌현 4번창 후부에 충돌되었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뛰어 올라와 현황을 파악하고 충돌한 상대선이 선명은 알 수 없으나 중공어선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본 선의 손상상태를 확인 후 계속 남진하는 상대선을 주시하였으나 경미한 손상으로 항해가 가능한 어선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이 중공어선일 경우 적성국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의 어선단을 약 30분간 주시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본선은 전속으로 북상 인천으로 향하였다.충돌로 인한 본 선의 손상은 좌현 4번창 외판이 길이 약 430센티미터, 넓이 110센티미터가 굴곡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비와 안개가 낀 날씨였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 항해 및 기관일지, 수심인 2등항해사 B 동 선장 A에 대하여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조타수 C의 증언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하건데 상대선은 1972년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선 관계로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기선 제3만오호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횡단하였고, 수심인 2등항해사 B는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 할려고 좌전타를 하였던 것이나 설령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더라도 동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을 취할 때는 동 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전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반하였다.
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칙에 의하여 의문신호를 발광으로 장1회와 그후 섬광으로 7-8회 충돌전까지 5회정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칙은 기적으로 하게되어 있고 발광신호는 기적 신호후 보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수심인 2항사 B는 상대선에 발광신호만 주로 하였던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상대선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항사 B는 시계가 불량하고 3마일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면 선장에 연락 기상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 뒤에서 따라오는 또 한척의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우전타로 위기를 면하려 한 것은 파수를 소홀히 한 것이 증명되며 충분한 여유있는 시간과 거리에서 사전에 대각도로 안전하게 전타를 취하지 못한 것과 기관작동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중공연안에 너무 접근된 예정항로를 취한 잘못이 있으나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