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만오호기선 쇼도꾸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K 기선주식회사 총 톤 수4,017,99톤2,977,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장 갑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5년 10월 17일 15시 57분 사고장소북위 10도 53.2분, 동경 123도 43.5분 손 해기선 쇼도꾸마루 선체침몰 승조원 2명실종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동규칙 제16조 제1호 제2호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만오호(이하 만오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 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4,017,99톤인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원목 전용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항에서 시멘트 1,000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2미터 선미 5.05미터로 1975년 10월 12일 14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12.5노트의 속력으로 인도네시아 BITUNG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예정침로를 항해하던 중 10월 16일 15시 00분(이하 한국시간) 북위 15도 30분, 동경 125도 00분에 이르렀을시 북위 13도 00분, 동경 127도 30분에 저기압이 있어 비율빈루손도 동측 및 민타나오도 동측해역을 항해하여 BITUNG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로를 변경하여 SAN BERNAROINE STRAIT를 통과하고 TANON STRAIT로 향하였다.10월 17일 12시 50분, 북위 11도 35분, 동경 124도 02분에 위치한 GUTO섬을 좌현측 1마일로 통과(방위미상)후 침로를 진침로 250로 변침하고 TANON STRAIT로 진입하였으며 수심인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하고 있던 중 10월 17일 15시 00분 레이다를 작동하였던 바 선위가 침로상을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동일 15시 45분 선수전방에 스콜이 래습하여옴에 레이다를 계속 작동하여 체크하였던 바 선수침로상 3마일 전방에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END ON NEARLY END ON으로 판단되어 상대선과 좌현측으로 항과할 생각에 침로를 우전타하여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였다.극심한 스콜중에 들어가서 시계가 200미터 정도가 되어 계속 레이다를 주시하고 있던 중 동일 17시 52분경 좌현선수 10도 방향 0.7마일 거리에 상대선의 영상이 나타나서 즉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든 바 동일 17시 53분 수심인 A는 무중신호를 듣고 선교에 올라왔으므로 수심인 A는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충돌의 위험을 느껴 동일 17시 54분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고 급우전타를 명하였던 바 1975년 10월 17일 15시 57분 북위 10도 53.2분, 동경 123도 43.5분에서 만오호의 속력이 약 4노트 정도의 미속이고 선수가 진침로 270도로 향한 상태에서 만오호의 정선수부로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와 제1번창 사이를 상호 11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쇼도꾸마루(이하 쇼도꾸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히로시마껭 도요다궁 아끼스마찌에 소재하는 K 기선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2,997,68톤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우에다고쓰께 지휘하에 원목을 단선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여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중 스콜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한 상황하에 전속력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0도(부정확)로 TANON STRAIT를 항해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스콜이 쏟아지는 날씨에 남서풍이 풍속 5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200미터 정도였다.충돌후 쇼도마루는 우현측으로 경사 되면서 좌현으로 선회하고 충돌 위치로부터 1,000미터 가량 항진하여 좌현측을 위로하고 선체의 ¾까지 침화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 만오호측에서 즉시 구명정을 하강 구명작업에 착수하였든 바 승조원 23명중 2명 실종되고 21명은 구조하였으며 마닐라 해안경비대에 연락을 하여 실종자 2명의 수색을 의뢰한 후 10월 18일 01시 00분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11시 00분 세부항에 입항하여 쇼도꾸마루 승조원을 상륙시키고 목적항으로 향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만오호의 해난보고서, 피해약도, 항해일지 사본과 수심인 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쇼도꾸마루측에서는 시계 200미터의 스콜속을 항해중 의당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상기와 같이 시계가 불량할 시는 적당한 속력으로 항진하여야 할 것을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으며 만오호의 무중신호를 들었으면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충돌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와 동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선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침로선상 전방 3마일 거리에 쇼도꾸마루의 영상을 발견하고 시계 200미터의 스콜중에서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쇼도꾸마루의 진행방향을 확인함이 없이 진침로 250도에서 240도로 운전타를 하여 쇼도꾸마루에 접근케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제1호와 동규칙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