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만오호, 기선 제18신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만오호는 총톤수 4,017톤 99, 디젤기관 4,1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22일 06시 20분경 말레이시아 탄종마니항에서 원목 5,499.93 큐빅미터를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항해 도중 동 3월 29일 13시 05분 경 북위 29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에서 어로작업 중인 여수시 선적 총 톤수 74톤 30, 디젤기관 150마력의 안강망 어선 제18신생호와 충돌하여 제18신생호는 우현 외판이 굴곡 및 파공되고 어망이 유실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5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만오호기선 제18신생호 선 적 항부산시여 수 시 선박소유자J목재 주식회사D 총 톤 수4,017톤 997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1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 2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선장 병종 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3월 29일 1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45초 부근 손 해우현 외판 굴곡어구 1틀 손실 원 인파수 소홀형상물 계양 불이행</span> 기선 제3만오호는 총톤수 4,017톤 99, 디젤기관 4,100마력을 거치한 항해 구역 근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탄종마니항에서 원목 5,499.93큐빅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6.78미터, 선미 7.72미터의 흘수로 1983년 3월 22일 06시 2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항해 중 동월 29일 12시 진침로 031도,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정오 위치를 추측 위치로 작성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정오 위치를 본사에 타전하기 위해 통신실로 간 후 전방 견시를 하다가 시계가 불량하여 동일 12시 28분 경부터 레이다로 전방을 감시하던 중 조타수 E가 전방에 횡단 어선이 있다고 보고하므로 쌍안경으로 앞을 보니 정선수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 선수를 거의 남쪽으로 향한 어선을 초인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키 극좌전타하여 상대선이 본선의 선수를 통과할 무렵 다시 키 극우전타하였으나 동일 12시 35분 경 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본선 우현 외판에 상대선의 우현이 거의 평행으로 접촉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 6, 파고 약 3 내지 4미터의 엷은 안개가 낀 흐린 날씨로 시정은 1,000 내지 2,000미터였다.한편 기선 제18신생호는 총톤수 74톤 3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3월 26일 03시경 여수를 출항하여 동월 29일 사고 해역 부근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형상물을 계양하지 않고 투망작업 중 선수 방향 약 6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계속 본선을 향하여 접근해 오므로 기적이 없어 선원 1명이 상의를 벗어 흔들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제3만오호는 우현측 외판의 페인트가 긁힌 정도였으며 기선 제18신생호는 우현측 외판의 여러 곳에 굴곡이 생기고 어망 1틀이 유실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3만오호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해 당직 중 풍력이 6, 파고가 3 내지 4미터로 높고 엷은 안개로 시정이 1,000내지 2,0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일 경우에는 레이다의 영상으로서는 파도 및 물보라 등의 반사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먼 거리의 물체는 레이다의 정보를 참고로 하고 가까운 거리이 것은 육안으로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파수를 너무 레이다에 의존하므로서 20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동인의 파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18신생호 선장 수심인 C가 어로작업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C항의 형상물 계양 의무를 이행치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파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의 형상물을 계양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