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럭키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럭키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J유조선 주식회사 총 톤 수3,350.4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선장을1항사(번호미상) 선원수첩부산목포 직 명선 장3항사 사고일시1975년 4월 21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K정유 부산저유소앞 해상 손 해우현측 외판 2미터 굴곡상 원 인부하에 방임 피난태만</span> 기선 제3럭키호(이하 럭키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여수 삼일항에서 석유류 6,413톤을 적재하고 선수0.00미터, 선미 5.00미터의 흘수로 1975년 4월 18일 동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산에 입항 K정유 전용부두에 시설된 철바-지에 본선 우현측을 나란히 계류한 다음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양화 작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날인 4월 20일 14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및 남해동부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비가 내렸으나 하역작업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수심인 A(선장)는 같은 날 오전 중에 업무 연락차 K정유 저유소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상륙 하였고 선내에는 1항사 정해진, 수심인 B(3항사)등이 작업지휘를 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12시 00분 경부터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여 풍랑이 일어나 선체가 조금씩 동요되므로 같은 날 13시 00분 경에는 양화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1항사 정해진은 육상에 있는 수심인 선장 A에게 기상이 악화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하선하였고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선내를 돌아다니면서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30분 경부터는 외항으로부터 큰 수웰이 밀려와 선체가 심히 동요되면서 우현측이 연달아 철바-지와 접촉하게 되었고 1항사 정해진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A(선장)는 같은 날 13시 50분경 황급히 배에 돌아오는 즉시 창내에 바라스트용 해수를 적재하고 있는 동안 같은 날 14시 00분경 철바-지의 고무 휀다가 파손 탈락되자 본선 우현측과 철바-지는 충돌이 거듭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7미터 정도에 항내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충돌결과 우현측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부의 외판이 길이 2미터에 걸쳐 굴곡상을 입었으나 그후 점차 기상이 회복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부터는 다시 양화작업을 시작 나머지 잔량을 하역 완료하였고 손상을 입은 외판은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아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상륙하여 그 직무를 부하에게 방임하였으며 귀선 즉시 철바-지와 떨어지게 하는등 적당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심인 B는 당직사관으로 근무 중 기상이 악화 되었을 경우 재빨리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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