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럭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3,350.4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갑선장 갑2항 선원수첩마산 목포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3년 4월 29일 00시 25 사고장소구돌서 해안으로부터 북북동 200m이내북위 34도 37.1초, 동경 128도 07.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1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1, 2번 탱크 우현 수면하 외판 2개소 열상 원 인운항 부주의 </span> 기선 제3럭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유조선주식회사 소유인 근해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350.44톤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전남 여수시 삼일항에서 방카씨유 5,299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6.7m 선미 6.8m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3년 4월 28일 21시 25분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전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침로를 변침하고 선장은 동일 22시 30경 오동도를 통과(거리 방위 미상)후 침로를 진침로 112도로 정침하고 당직항해사인 3등 항해사에게 어선에 대하여 미항하여 안전 항행 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하였다.수심인인 2등 항해사 B는 삼일항을 출항후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으며 동일 24시 00분 항해당직을 하기 위하여 15분전에 상교하고 당직 사관인 3등항해사로부터 24시 00분 위치(정확한 위치미상)을 인계받고 침로는 진침로 112도이나 선위가 코스라인에서 약간 우측으로 변측되어 있어 조타 침로는 진침로 111도로서 이대로 가면은 구돌서(북위 34도 37.1초, 동경 128도 07.2초)를 우현 0.6마일로 통과 할것이라고 인계를 받았다.인계후 예정침로를 항해 하든중 1973년 4월 29일 00시 25분 구돌서를 우현 측 방향 0.4마일로 추측되는 거리를 통과하는 순간 선체에 약간의 충돌을 느꼈다.당시 기상은 달은 없고 청명한 날씨에 바람은 SE풍위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류는 침로와 병행하여 동류가 약간 있었다.29일 00시 25분 선장이 침실에서 잠이 들기 전인데 이상한 충격이 있는 듯 하기에 즉시 선교에 상교하여 보니 당직 항해사는 평상시와 같이 전방견시를 하고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문의한즉 약간의 충격이 있었는데 별이상은 없다고 하기에 레다를 보니 구돌서가 본선 우현 선미 15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떨어져 보였으며 구돌서를 너무 가까이 통과하였다고 느끼고 각 탱크와 미루지둥을 싸운딩하여 보았으나 별 이상이 없어 약 40분 후에 하교하였다.선장은 29일 06시 40분에 상교하여 부산에 입항 준비를 명하고 보니 선수가 앞으로 수그러진 것 같이 느껴져 부산 외항에 입항하여 조사한바 제1번 탱크와 제2번 탱크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으며 회사에 연락하여 바-지에 화물을 전량 이적하고 K조선소에 상가 하였던바 제1번 탱크와 제2번 탱크의 우현 수면하 외판이 선수의 방향으로 각각 1.5m와 4m로 찢어진 구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수리 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검토한바 수심인 B는 구돌서를 통과시 0.4마일로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상 접근 되어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등을 참작하여 볼 때 당직중 위치확인을 정확히 하지 아니하고 시계가 좋은 청명한 날씨만을 믿고 막연히 항행을 하였으며 구돌서에 부당히 접근 통과(구돌서 해안에서 200m 이내로 접근)를 한 것이 사실이고 구돌서의 암초 끝이 본선 우현 수면하 외판에 접촉된 것으로 판정되며 선원의 장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상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5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