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럭키호, 제7유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럭키호는 총톤수 3,350톤 44, 디이젤기관 2,700 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1981년 4월 11일 09시 20분 여수 삼일항에서 방카 C유 5,135kl를 적재코 출항아산 한전부두로 항해중 4월 12일 03시 00분경 칠발도 근해에서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속항중 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에서 기선 제7유남호와 상호 충돌하였으며.한편 기선 제7유남호는 총톤수 1,569톤 79,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4월 11일 17시 4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일본국 고꾸라(KOKURA)항을 향하여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기선 제7유남호는 극심한 침수로 현장에서 침몰하고 전 선원 21명이 기선 제3럭키호에 무사히 구조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 럭키호기선 제7 유남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K해운(주) 총 톤 수3,350톤 441,569톤 7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2,700마력디이젤 1,4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종거 우회전시:292미터 좌회전시:286미터선회경 우회전시:350미터 좌회전시:360미터미 상 수 심 인AB 직 명1항사1항사 해기면장을선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동경 125도 48분 15초</span> 기선 제3럭키호는 총톤수 3,350톤 44,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써 1981년 4월 11일 09시 20분 여수 삼일항에서 방카 씨유 5,135키로리터를 싣고 흘수선수 6.46미터 선미 6.93미터 전속 10노트로 아산만 M발전소를 향해 여수 삼일항을 출항 항해중 1981년 4월 12일 03시 00분 칠발도를 항과할 무렵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동일 04시 00분 2등항해사 성창봉으로부터 수심인 A가 당직을 인수 동일 04시 10분 소허사도를 항과하면서 진침로 007도로 변침 항진중 05시 30분 레이다아상에 제3럭키호 9마일 전방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오는 선박을 발견 계속 항진하다가 상대선 침로가 본선 선수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 동일 05시 35분 우전타하여 자이로(GYRO)침로 025도로 변침 항진을 계속 하였으나 계속 상대선(제7유남호)이 접근하여 오므로 동일 05시 50분 다시 우전타하여 자이로 침로 045도로 변침함과 동시 선속을 7노트 정도로 감속 항진중 동일 05시 58분 제3럭키호 좌현 10도 거리 1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제7유남호)을 육안으로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에 이어 곧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에서 기선 제3럭키호 정선수부위와 기선 제7유남호의 우현 3번창 후면 부위가 양선 선수 미선 기준 협각 55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곧이어 양선은 90도 각도로 접촉(기선 제3럭키호 선수부가 제7유남호의 우현 3번창에 약 2.3미터 내부에 박힘)된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약 2마일 정도 북동쪽으로 밀렸다.한편 기선 제7유남호는 총톤수 1,569톤 79,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11일 17시 40분 공선으로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3.9미터 선속 11노트로 일본국 고꾸라(小倉)항을 향해 인천항을 출항 항해하던중 1981년 4월 12일 01시 10분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을 계속 하다가 동일 02시 25분 어청도를 항과하면서 나침로 190도로 정침, 계속 항진중 동일 04시 00분 북위 35도 47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45초 지점에서 2등항해사 C로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당직을 인수하여 속항하다가 동일 04시 30분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 지점에서 레이다아에 의하여 선위를 확인한 결과 제7유남호가 침로상에서 좌측으로 약 1.5마일 편향되어 있음을 발견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에서 나침로 196도로 조정 변침하여 속항중 동일 05시 20분경 북위 35도 31분 45초 동경 125도 48분 15초 지점에서 레이다아상에 기선 제7유남호 8마일 전방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상대선(제3럭키호)을 포착, 계속 항진하다가 동일 05시 45분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나침로 170도로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동일 05시 53분에 다시 나침로 140도로 변침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며 동일 05시 58분경 우현정횡쪽 약 100미터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항진중인 상대선(제3럭키호)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곧 우전타하였으나 타효를 얻지 못한 채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선은 약 2마일 정도 접촉 상태에서 조류에 의하여 북동쪽으로 밀렸다가 기선 유남호 전 선원 21명은 제3럭키호에 이승된 후 1981년 4월 12일 09시 25분경 북위 35도 27분 45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위치에서 제7유남호는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 풍력 2정도였고 조후는 북동류의 창조류 초기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3럭키호측은 선수재 굴곡 및 선수청수탱크에 파공이 생겼고 기선 제7유남호측은 우현 3번창 후면의 외판으로부터 햇치코밍(HATCH COAMING)까지 넓이 3미터 깊이 2.3미터 길이 4미터 정도로 파손된 후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제3럭키호측)(1) 수심인 A는 시정 10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협시계상태에서 기선 제3럭키호를 운항함에 있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한 제한된 시계내에 있어서의 안전속력을 유지치 않았고 특히 당시 약 1노트의 순조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약 7노트 이상의 과속 상태에서 제7유남호 우현 제3번창에 선수로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돌 당시의 양선 각도와 그후의 각도변화 그리고 양선의 손상개소 등으로 미루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2) 레이다아상으로 9마일 전방에 상대선(제7유남호)을 포착하였으면 즉시 레이다아 프로팅(PLOTTING)을 하여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정확히 판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속 또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상호 박근 상태를 조성하였으며(3) 시계가 10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항해를 계속함에 있어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선수에 파수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무중신호 취명도 규정대로 이행치 않는 상태에서 항진하다가 상대선(제7유남호)을 불과 100미터 전방에서야 처음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등 피항조치를 취했으나 피항시기를 놓치고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기선 제7유남호측)(1) 기선 제7유남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의 8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제3럭키호)을 레이다아상으로 포착한 후 레이다아 프로팅(PLOTTING)을 이행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생각만으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D항 제1호를 위반 좌현측으로 전타하여 충돌위험을 초래케 하였으며(2) 시계가 10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항해를 계속함에 있어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선수에 파수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른 무중신호 취명을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항진하다가 상대선(제3럭키호)을 불과 100미터 전방에서야 처음 육안으로 발견하고 우전타 등 피항조치를 위하였으나 그 시기를 놓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선 제7유남호는 충돌당시의 양선 충돌각도와 그 직후의 각도변화로 보아 과속상태였다고 인정키 곤란하나 사고 지점까지의 본선 항적에 의한 속력 계산으로 보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한 안전속력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제3럭키호 1항사 A 및 수심인 제7유남호 1항사 B의 무중항법을 태만히 한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3럭키호 1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선장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제7유남호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제3럭키호 1항사 A 및 수심인 제7 유남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업무를 3월 정지한다. B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