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럭키호, 제7유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럭키호는 총톤수 3,350톤 44, 디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1981년 4월 11일 09시 20분 여수 삼일항에서 방카씨유 5,135키로 리터를 적재코 출항 아산 한전부두로 항해 중 4월 12일 03시 00분 경 칠발도 근해에서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속항중 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에서 기선 제7유남호와 상호 충돌하였으며, 한편 기선 제7유남호는 총톤수 1,569,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11일 17시 4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일본국 고꾸라항을 향하여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기선 제7유남호는 극심한 침수로 현장에서 침몰하고 전 선원21명은 기선 제3럭키호에 무사히 구조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23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제3럭키호 1항사 A 및 수심인 제7유남호 1항사 정해상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1심조사관 Q는 다음과 같이1. 주문에서 양선의 수심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인과 일인의 구별 명시도 없이 징계양정 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2. 양선박 공히 시정이 제한된 상태하에서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았으며나. 상대선을 레이다아 스코프상 초인후 프로팅으로 상대선을 추적관찰하지 않았으며다. 전방에 파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선장에 무중임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당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등은 같이 위배하였으나(1) 다만 기선 제7유남호에서는 피항동작을 좌변침으로 했고 기선 제3럭키호에서는 우변침으로 하였다는데서 차이를 찾을수 있다고 하겠으며(2)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의 D항 제1호에서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좌현변침을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있고 이 조문은 1960년도 해상인명 안전규칙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1972년도 규정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아 당연히 주인과 일인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2심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럭키호 기선 제7유남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K해운(주) 총 톤 수3,350톤 441,569톤 79 기관의종류, 마력디젤기관 2,700마력디젤기관 1,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수 심 인AB 직 명1항사1항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span> 기선 제3럭키호는 총톤수 3,350톤 44에 디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써 방카씨유 5,135키로리터를 싣고 흘수선수 6.46미터, 선미 6.93미터로 1981년 4월 11일 09시 20분 여수 삼일항을 출항 아산만 평택발전소를 목적하고 선속 10노트로 항해중 다음날 04시 00분에 2등항해사로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당직업무를 인수할 때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었으며, 04시 10분 소허사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07도로 변침하였다.동일 05시 30분 레이더 스코프에 전방 약 9마일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오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05시 35분에 진침로 025도로 우전타하였으나 계속 상대선이 접근함으로 05시 50분에 다시 진침로 045도로 우전타하여 속항중 05시 58분에 상대방위 본선 선수좌현 약 10도거리 약 100미터에 기선 제7유남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에 이어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1981년 4월 12일 05시 59분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15초에서 기선 제3럭키호 정선수 부위와 기선 제7유남호 우현측 3번창 후부 부위가 협각 약 55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곧이어 90도 각도로 기선 제3럭키호 선수부가 기선 제7유남호의 우현에 약 2.3미터 내부에 박힌 상태로 조류에 의하여 약 2마일 동북쪽으로 표류하다가 기선 제7유남호의 선원 21명이 기선 제3럭키호에 이승된 후 1981년 4월 12일 09시 25분경 북위 35도 27분 45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지점에서 기선 제7유남호는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7유남호는 총톤수 1,569톤 79에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써 공선인 흘수선수 1.50미터 선미 3.90미터로 1981년 4월 11일 17시 40분 인천항을 출항 일본국 고꾸라항을 목적하고 항해 하다가 다음날 02시 25분에 어청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고 나침로 190도로 항해 하다가 04시 00분에 2등 항해사로부터 당직업무를 인수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레이다로 04시 30분에 선위를 측정한 바, 여정 항로상에서 약 1.5마일 좌측으로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침로 196로 변침하여 속항중, 05시 20분경 레이다 스코프상에 약 11마일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접근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05시 45분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좌전타하여 나침로 170도로 변침하였으나 상대선과 계속 접근함으로 05시 53분에 다시 좌전타하여 나침로 140도로 변침하고 속항하던중 계속 상대선과 접근함으로 확실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기관을 정지하고 05시 58분경 육안으로 우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기선 제3럭키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력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시정 약 100미터의 안개가 끼었고 조후는 북류 약 1노트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3럭키호 선수재 굴곡 및 선수 청수탱크에 파공이 생겼고, 기선 제7유남호는 파공으로부터 침수되어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제7유남호 1등항해사 B가 레이다에 의하여 기선 제3럭키호가 거의 마주처 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우전타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함에 하등의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중에서 금지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를 위반 좌전타한 것과 시정 약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동 규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무중 안전속력을 위반 과속으로 충돌직전까지 항진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기선 제3럭키호 1등항해사 A는 시정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에 의하여 전방에서 거의 마주쳐오는 기선 제7유남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의 동태를 자세히 파악치 않고 우전타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무중 안전속력을 위반 과속으로 항진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정해상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