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동화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동화호는 총톤수 146.10톤의 제2종 어선으로서 1969년 4월 11일 부산항을 출항 사모아를 기지로 어로 작업 중 일기 불순과 시계 불량으로 1970년 9월 28일 04시 56분, 남위 03도 35분, 서경 174도 08분 지점 MEKEAN섬 남단에 좌초되어 선체 파손 침수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제3동화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총 톤 수146.10톤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9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어을 1항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5"></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70년 9월 28일 04시 56분사고장고MEKEAN섬 남단 남위 03도 35분, 서경 174도 08분손 해선체 대파 사용불능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3동화호는 (이하 동화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연승 어선인바 주로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9월 14일 사모아 기지(基地)를 떠나 그 북방 약 600마일 해상에 있는 페닉스 제도(PHOENIX 諸島) 남방 해상 어장을 전전하면서 어로 작업에 들어갔으나 동월 22(시간미상) 천측에 의하여 정확한 선위를 측정한 후부터는 계속 날씨가 흐려서 부득이 추측위치에 의하여서만 어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동년 9월 27일 자정 추측위치 남위 03도 57분, 서경 174도 08분에서 M.Co 66도로 정침하고 양승 작업에 들어가 추측위치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선위에 전혀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함이 없이 무모한 항행을 하고 있었으며, 다음날인 9월 28일 03시 30분의 추측위치 남위 03도 37분, 서경 174도 16분에서 M. Co 264도로 정침하고 다시 투승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MEKEAN섬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이것과 좀 떨어지기 위하여 M.Co 289도로 변침하고 계속 투승작업을 계속하였고 더욱이 이때는 실지 선위가 약 30마일이나 우편되고 있었으나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매시 6.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있던중 동일 04시 56분경 선저에 큰 충격을 느낌과 함께 MEKEAN섬 남단 남위 03도 35분, 서경 274도 08분 지점에서 원침로 전속력으로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2.0 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 것을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심한 파도에 부딪치게 되자 선저에 파공이 생겨 창내에 침수가 심하므로 긴급 구난 신호를 발신한 후 수심인 A 등 선원 21명은 섬에 뛰어내려 섬에 대피 중 구난 신호에 접하고 본사 소속 제1동화호가 동년 10월 3일 10시 00분경 현장에 내도하여 동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사용불능으로 인양은 포기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남태평양 상에서 어로 작업중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무려 6일간이나 추측위치에 의한 무모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일등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