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5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2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4일 02시 00분 사고장소220-6해구북위 33도 45분, 동경 125도 25분 손 해크랭크 핀 메탈 소손 원 인 윤활 불량</span> 기선 제3동협호는 1977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97톤 56,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 주기관 일산 얌마 6기통 4싸이클 기관회전 1650회전 무과급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선박이다.1985년 3월 3일 수심인 A는 윤활유 10리터를 주기관에 주입하고 본선 주기관에는 주기 구동식 윤활유 펌프외에 프라이밍 펌프가 없는고로 크랭크 챰바내의 윤활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이날 09시 00분 선장 C의 조선으로 갑오징어 조업차 제230-5해구를 향하여 목포시 서산동 해안을 출발하였다.선교로부터의 전속령에 따라 수심인 A는 기관을 출력 90퍼센트의 부하인 1480회전으로 운전하여 6.8노트의 선속으로 항해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주기관 윤활유 압력이 3.5킬로그램(㎏/㎠) 주기 및 윤활유 냉각기의 냉각수 (해수)의 압력이 1.5킬로그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기통의 배기온도계, 냉각수 온도계 및 윤활유 냉각기 온도계는 파손되었으므로 손으로 기관 각부를 만져보아 이상이 없다고 보고 다만 제1번 크랭크 챰바가 타기통에 비해 온도가 높은 상태였으나 종전과 매한가지였으므로 정상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속항중 같은달 4일 02시경 본선이 제220-6 해구 북위 33도 45분, 동경 125도 25분 개위의 해상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 윤활유 압력이 1.5킬로그램(㎏/㎠)으로 낮아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윤활계통에 이상이 생겼고 판단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수심인 A는 기관 정지했음을 선교에 알리고 기관을 개방하여 본바 제1번기통 크랭크 핀 메탈(CRANKPINMETAL)이 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환하기 위하여 후라이 휠(FLY WHEEL)을 회전시켜 보았으나 메탈과 핀이 고착된 상태로 되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본선은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무선전화로 J어업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중 같은날 13시 00분 목포지구해양 경찰대 소속 제305항이 현지에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오다가 같은날 5일 02시경 가사도 동방 2해리 해상에서 기선 유창호(목포 선적, 10톤급)에 인계한후 예인되어 같은날 11시 00분 목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크랭크 핀 1개의 손실을 보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는 본선 기관을 운전하면서 제1번 크랭크 메탈의 간극 조절불량 또는 윤활 불량에서 오는 습합면 소손으로 타 기통에 비해 온도가 높은 것을 인지하였으면 항해중이나 정박중에 크랭크 메탈을 개방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만 했을 것을 그대로 방지하고 운전하였으며 항해중 윤할유 압력이 급격히 하강하였을떄 즉시 기관회전을 낮추고 압력조절 나사로서 압력을 높이도록 하여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기관을 정지토록 하여야만 했을 것을 급격히 기관 정지하여 메탈과 핀이 고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이건은 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위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