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동해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22톤 00 기관종류,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1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48초 손 해침몰 후 인양 원 인조선 미숙 (조류를 감안 적기에 기관역전 사용하지 않음)</span> 기선 제3동해호는 총톤수 22톤 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11월 11일 07시 30분 모래를 받아 싣고 오기 위해 갑철부선 덕성호(총톤수 600톤)를 약 200미터의 예삭으로 예인하고 인천 남항부두를 출항 황서 동쪽 0.4마일 수역(북위 37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18초)위치에서 서쪽을 향해 정박하고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크레인 4각 평바지(이하 크레인 바지라 한다)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동일 11시 00분경 동 크레인 바지 약 1000미터 전방까지 남서 방향으로 접근한 수심인 선장 A는 크레인바지 남단에 철부선을 착부케 하기 위해 기관정지하여 타력을 줄이고 늘어진 예삭을 수납하기 용이하게 기관후진 반속으로 부선과 접근케 하고 예선 선미에 있던 화장 B가 예삭을 갑판상으로 수납 약 10미터 정도 남았을 때 예선 선미와 부선 선수와 충돌될 것 같아 수심인 선장 A는 우전타로 하여 정선미와의 접촉은 모면했으나 선미좌현 (청수창 외판) 수선하 부위와 부선 선수에서 늘어뜨리고 있던 유간묘(stock anchor)의 닻장(stock)과 접촉되면서 예선외판에 파공이 생겼다.파공된 곳으로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되므로 방수코자 했으나 기관실 격벽과 청수탱크 격벽등이 장해가 되어 방수조치 작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부선에 설치하고 있던 15마력 양수기로 침수되는 해수를 배수코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침몰만이라도 안되게 부선에 접현하고 비치하고 있던 예삭과 로우프등을 사용 부선과 예선 선수 선미를 결박하는등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선미를 묶었던 계선삭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같은날 11시 50분경 북위 37도 12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48초 위치에서 선미로부터 선체가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8-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약 1-1.5미터의 파고가 일고 있었으며 약 3노트의 창조 초기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침몰했던 선체는 같은해 12월 10일에 인양 결성조선소에 상가하여 파공부위를 용접 기타 각부 보수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수심인 선장 A는 피예인 철부선을 크레인 바지에 착부케 하는 조선 과정에서 예삭을 수납하는 작업을 돕고자 기관후진 반속으로 철부선과 접근시 선체를 압류시키고 있는 당시 창조 초기의 약 3노트의 북동류의 유향과 기관역전 사용시 발동타력 발생까지의 소요시간등을 감안하여 10미터 접근시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기관역전 사용으로 접촉을 방지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역전 사용시기를 일실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